오늘부터 정기국회 시작…국감은 10월 1일부터
- 이정환
- 2021-09-01 10:58: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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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 예정
- 604조 내년도 예산 심사·대정부질문 등 일정…언중법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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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실시하는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오는 27일로 정해진 게 10월 국감 시행에 영향을 미쳤다.
604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 심사,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 대정부 질문 등도 정기국회 기간이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이다.
개회식은 1일 오후 2시에 실시하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8일 민주당, 9일 국민의힘이 진행키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특히 여야가 가까스로 본회의 상정에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정기국회에서 이뤄지게 됐다. 여야는 법안 처리 본회의를 27일과 29일 열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가 언중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상정일을 오는 27일로 확정하면서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올해 국감은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이며, 국감 대상기관 승인 등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1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보건의약 정부부처 소관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말 국감을 시작하자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국감일정은 10월로 정해졌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정기국회 개회식은 그대로 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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