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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약기업 '약가인하 회피 소송' 방지법안 채비

  • 약가소송 패소 시 기지급 급여 환수가 뼈대
  • 김원이·남인순·인재근 등 복수 복지위 의원 "검토중"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가 정부 약가인하 처분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킬 목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꼼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화두로 떠올라 지금까지 논란중인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사태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는게 목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실 김원이 의원실 관계자는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 회피 문제는 복지위원이라면 당연히 관심가져야 할 이슈다. 관련법 개정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준비중인 곳은 김원이 의원실 외에도 서너곳이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정부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제약사가 추후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집행정지 인용으로 약가인하를 회피한 기간에 지급된 약제급여를 환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제약사가 정부의 정당한 약가인하 처분을 무력화시키거나 지연시킬 목적으로 고의성 짙은 약가인하 취소소송 등을 진행했을 때 구상권과 패널티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물론 제약사가 약가소송에서 승소해 정부 약가인하 처분의 부당성이 법정에서 입증됐을 때 소송 기간 동안 제약사가 입은 피해를 보전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비롯해 다수 약제가 약가인하 취소 소송중인 점을 감안해 법안을 소급적용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약가인하 처분 불복으로 인한 건보재정 낭비 문제는 지난해 국감을 비롯해 다년 간 논란된 의제다.

실제 지난해 국감 당시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인재근 의원은 급여축소와 약가인하가 결정된 콜린알포세레이트 보유 제약사의 약가인하 취소와 가처분 소송을 비판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어필한 바 있다.

약가조정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집행정지가 제약사 이익 보전·창출 수단으로 쓰이거나 건보재정 손실이란 부당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재근 의원은 당시 제약사의 약가인하 취소소송 남용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건보재정 손실이 추정된다고 문제제기했었다.

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위 여당 소속 복수 의원이 법안 타당성에 공감하며 보건복지부와 법안을 조율중으로 안다"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이슈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만큼 소급적용, 시행일 등 부칙조항까지도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한 입법"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약가인하 취소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마치 제약사가 약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마케팅 툴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도 이어졌다"며 "복지부, 건보공단 역시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만간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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