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환수협상 결렬...소송은 어떻게 진행중일까
- 천승현
- 2021-04-16 06: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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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변론도 열리지 않아...집행정지, 대법원 계류 중
- 제약사들, 2개 그룹 나눠 전방위 소송전
- 헌법소원 등도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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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과 제약사들간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환수협상이 결렬됐다. 제약사들이 제기한 소송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속하게 진행되던 집행정지 사건도 대법원으로 넘어간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월 10일까지 콜린제제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상 ‘환수협상’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식약처 지시로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 임상계획서 제출일부터 허가 취소로 인한 급여 삭제일까지 처방실적을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겠다는 의미다. 건보공단과 제약사들은 2차례의 협상기한 연장을 거치고도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복지부는 재협상 또는 급여목록 제외를 검토할 전망이다.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과 함께 전방위 소송전을 개시했다. 하지만 소송도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 20여곳은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함께 협상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청구했다.
대웅바이오 등은 헌법재판소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보건당국이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요양급여계약이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이다. 대웅바이오 등은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종근당 등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콜린제제의 환수 협상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청구했다. 세종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심판도 서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다. 일부 제약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콜린제제의 환수협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고충민원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바이오 등과 종근당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아직 변론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상태다. 2개 그룹이 제기한 사건은 병합 처리될 예정인데 오는 7월 첫 변론이 예정됐다.
행정소송 집행정지 사건도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대웅바이오 등은 지난해 12월30일 집행정지를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다. 집행정지를 청구한지 한달 가량 지난 2월4일 2심 판결이 나오며 집행정지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듯 했다. 대웅바이오 등은 재항고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는 2달 가량 지났는데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종근당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월8일 집행정지 소장을 접수한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1심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월2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하자 종근당 등은 즉시 항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2달이 지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제약사들이 청구한 행정심판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청구한 집행정지는 지난 2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대웅바이오 등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모두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된 고충민원도 아직 진전된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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