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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자본·면대 차단…창고형약국 규제법 4건 국회 심사대

  • 이정환 기자
  • 2026-09-12 06:00:54
  • 요약
  • 서영석·전진숙·김윤·전현희 안 병합심의 예정
  • 지자체 심의·자료 요구권 등 사전 검증 강화…복지부 이견 조율 관건
  • 성분명 처방·상비약 확대는 안건서 제외
창고형약국
AI 생성 이미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외부 자본 유입으로 약사면허대여 불법이 의심되는 창고형 약국 근절을 위해 약국개설 사전 심의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4건이 일제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다.

창고형 약국 개설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 속 약사사회 관심이 큰 법안으로 소위 심사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안소위 심사 안건에 포함됐다가 최종적으로 심사되지 못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과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규제 완화 법안은 이번 소위 안건에서 제외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16일 제1법안소위를 열어 창고형 약국 규제 법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추가로 대형 약국 관련 규제를 손질하는 법안이 소위 심사를 받게 된 셈이다.

이번 소위에 상정될 법안은 지자체 개설등록 단계에서 외부 자본 유입 여부를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게 큰 틀의 주요 내용이다.

복지위는 민주당 서영석, 전진숙, 김윤, 전현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할 방침이다.

서영석 의원안은 창고, 팩토리 등 표기를 약국 명칭에 쓰지 못하게 금지하고 약사와 한약사 관련 광고에 사전심의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전진숙 의원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 개설등록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외부 자본이 약국 경영에 개입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게 목표다.

김윤 의원안은 시·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워회를 설치해 약국 개설 때 면허대여 여부, 약국 개설 장소 제한 규정 위반 등을 미리 검토해 불법 면대약국 개설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이다.

전현희 의원안은 약국 개설등록 전에 약사회·한약사회를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약사회 분회가 약국 개설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해 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설계했다.

소위 상정될 4건의 법안 모두 외부 자본이 약국 경영을 좌우하는 사실상 면대약국을 차단하는 게 입법 목표지만, 다양한 쟁점이 대립해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신중론을 견지중인 바 소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전반기 국회에서 소위 심사 명단에 올랐던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과 안전상비약 품목 수 확대 법안 등은 이번 소위 심사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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