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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본잠식 정우신약, 매각주간사 선정…계약 허가 신청

  • 이석준 기자
  • 2026-09-11 12:03:14
  • 요약
  • 9월 9일 법원에 매각주간사 선정·용역계약 체결 허가 신청
  • 평가위원회 구성 변경 12일 만…매각 실무 맡을 기관 낙점
  • 법원 허가 후 매각공고·인수의향서 접수 등 후속 절차 전망
AI 생성 이미지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정우신약이 매각주간사를 선정했다. 인가 전 인수합병(M&A) 추진을 신청한 데 이어 주간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법원 허가를 요청하면서 매각 절차가 한 단계 더 진행됐다.

10일 업계 따르면 정우신약 관리인은 지난 9일 대전회생법원에 매각주간사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정된 매각주간사의 명칭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제출된 서류명을 고려하면 후보 평가를 거쳐 매각 실무를 맡을 기관을 정하고 계약 체결을 준비하는 단계로 해석된다. 법원이 신청을 허가하면 주간사는 기업가치 평가와 매각 구조 설계, 인수 후보 물색, 매각공고와 입찰 진행 등을 맡게 된다.

정우신약은 지난 7월 29일 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 허가를 신청했다. 8월 18일에는 매각주간사 선정을 위한 허가 신청서를 냈고 같은 달 28일 매각주간사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을 변경했다. 이후 12일 만에 주간사 선정과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허가 신청으로 넘어갔다.

인가 전 M&A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에 앞서 외부 투자자나 인수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인수대금은 회생채무 변제와 사업 정상화 재원으로 활용된다. 매각주간사와의 용역계약이 허가되면 매각공고와 인수의향서 접수, 예비실사, 본입찰 등의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정우신약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법원 허가도 잇달아 신청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재료·부자재 구매대금과 직원 급여 지급, 퇴직자 미지급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허가도 요청했다.

품질관리와 연구개발 인력도 충원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품질관리 책임자 채용 허가를 신청한 데 이어 27일에는 연구·개발 직원 채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생절차와 M&A를 추진하면서도 의약품 생산과 품질관리 등 기존 사업은 이어가는 모습이다.

정우신약은 지난 6월 16일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대전회생법원은 7월 1일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기존 관리인이 사임하면서 선영규 관리인이 새로 선임됐다.

회사의 재무 상황은 악화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6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2% 감소했다. 영업손실 37억7000만원과 순손실 47억4000만원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다. 자본총계는 지난해 상반기 -33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01억원으로 감소했다.

정우신약은 반기보고서에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이 아직 인가되지 않아 채무 감면과 출자전환, 만기 연장 등에 따른 영향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 향후 법원의 용역계약 체결 허가와 매각공고 여부를 통해 인가 전 M&A의 구체적인 일정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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