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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체조제 내역 의사 통보 시스템화 할 것"

  • 이정환 기자
  • 2026-09-11 17:13:12
  • 요약
  • 심평원 전산 시스템 의사 확인률 저조 지적에 "고도화 추진"
복지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화 시행으로 의사가 약사 대체조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대체조제 통보내역이 실시간 알림 방식으로 의사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부족 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환자 불편 감소를 위해 대체조제 업무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약사가 같은 성분의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도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즉각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언론 지적에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낸 셈이다.

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돼 처방전에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지적을 수용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올해 2월 2일부터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문제는 약사 대체조제 내역이 의사에게 즉각 알려지는 시스템상 고도화 기능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심평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약사들이 올 2~7월 이 시스템에 입력한 대체 조제 총 308만878건 중 처방 의사가 실제 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한 건수는 0.37%(1만1308건)에 그쳤다.

의사가 대체조제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하려면 의료기관에서 쓰는 진료 시스템(EMR)이 아닌 심평원 사이트에 접속해 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하는데,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대체조제 정보를 확인하는 의사 수가 매우 희박한 것이다.

의사와 약사가 각자 사용하는 처방·조제 프로그램과 심평원 프로그램이 실시간 연동되는 고도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의사 별도 알림이 가지 않는 게 이유로 꼽힌다.

복지부는 "지원 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처방(의사)-조제(약사) 프로그램과 지원 시스템(심평원)간 실시간 정보가 연계되고, 대체조제 통보내역이 실시간 알림방식으로 의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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