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속도 안나는 대형 집단소송...답답한 제약사들
- 천승현
- 2021-03-02 0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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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린알포 환수협상 취소소송 제기 7개월만에 첫 변론 예고
- 급여축소 취소소송도 제자리...집행정지만 윤곽
- 불순물 채무부존재 1년여간 변론 1회..제약사들 "불확실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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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정부 상대로 제기한 굵직한 집단소송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축소와 환수협상명령은 집행정지 사건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정작 본안소송은 1심조차 단 1건도 종료되지 않았다. 발사르탄 구상금의 채무부존재 사건은 제약사들이 소장을 접수한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1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식약처 지시로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 임상계획서 제출일부터 허가 취소로 인한 급여 삭제일까지 처방실적을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겠다는 의미다.
대웅바이오 등은 지난해 12월30일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첫 변론이 7개월만에 열린다는 얘기다. 종근당 등 제약사 28곳은 법무법인 세종과 손잡고 지난 1월8일 요양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 관련 소송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다.
환수협상과 마찬가지로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8월27일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를 제기했는데 6개월 동안 2차례 변론만 속행됐다. 대웅바이오 등은 작년 8월2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소송을 냈고 6개월간 1번의 변론만 진행됐다.
대웅바이오 등이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은 아직 진전이 없다.

종근당 등과 대웅바이오 등은 각각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1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오자 재항고를 신청한 것이다. 종근당 등의 집행정지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에 대해서도 제약사들은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2개 그룹이 제기한 집행정지 1심에서 모두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 항고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종근당 등의 집행정지 2심에서도 복지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복지부가 재항고를 결정했다. 대웅바이오 등의 집행정지 2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제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선제적으로 제기한 불순물 발사르탄 구상금 관련 소송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원제약 등 제약사 36곳은 2019년 11월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이 청구한 발사르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했다.
앞서 2019년 10월 건보공단은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2018년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의 발생 이후 환자들에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소송이 제기된지 1년 3개월 가량 지났지만 1번의 변론만 진행된 상태다. 소송 제기 9개월만인 지난해 9월10일 첫 변론이 열렸다.
최근 주요 소송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목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업무가 차질을 빚으면서 주요 재판 업무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8일 2주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해 말에는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으로 3주 휴정도 권고됐다. 채무부존재 재판의 경우 지난해 11월19일 두 번째 변론이 예정됐지만 12월17일로 변경됐고 또 다시 올해 3월11일로 미뤄진 상태다.
소송일정 지연은 관련 소송의 성격에 따라 제약사들은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경우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황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이 지연될수록 제약사들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반대로 환수소송의 경우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기각됐기 때문에 제약사 입장에서는 본안소송의 지연이 달갑지만은 않다. 집행정지 기각으로 제약사들은 본안소송에서 가급적 빠른 시간내 승소를 따내야 하는 처지다.
다만 주요 소송의 지연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큰 고민거리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콜린제제의 급여축소나 환수협상,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등 모두 주요 사업계획과 연관돼 있고, 소송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책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지연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면 경영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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