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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웅바이오 등 콜린알포 협상정지 신청 '기각'

  • 이혜경
  • 2021-01-27 15:32:59
  • 종근당 등 28개사 집행정지 신청 29일경 결정 예정
  • 신청인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 참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웅바이오 등 28개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27일 지난해 12월 30일 접수된 집행정지 신청 건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집행정지는 법무법인 광장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건으로,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환수 협상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다.

법원은 지난 15일 대웅바이오 등 28개 신청인이 접수한 급여환수 협상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고, 오늘(27일)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웅에 이어 종근당 등 다른 28개 제약회사가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집행정지 신청은 29일 쯤 결정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콜린알포 보유 제약회사들은 급여환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헌법소원,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복지부의 콜린알포 선별급여 전환 고시에 대해선도 행정소송, 집행정지, 행정심판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14일 복지부 협상 명령에 따라 오는 2월 10일까지 임상재평가 환수 협상을 완료하게 된다.

세종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기각되면, 건보공단은 협상 일정에 따라 임상재평가 대상 의약품에 대한 환수 계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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