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약국 법안 봤더니…면대·무면허·1인1개소 위반 규제
- 이정환
- 2021-04-23 09:41: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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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 '공표심의위' 조직…실태조사 협조 요구권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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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개설·운영 약국 규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을 살핀 결과다.
인 의원은 약사법에 '제20조의 2(실태조사)' 신설하는 방식으로 불법 약국 규제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인 의원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불법약국으로 규정한 케이스는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다.
제6조는 약사·한약사 면허증 교부와 등록을 정한 조항인데, 3항은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하게 막았고 4항은 보건복지부가 면허 등록·교부 세부안을 정하도록 했다.
제20조는 약국 개설등록을 규정하는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게 했다.
제21조는 약국의 관리의무 조항으로, 약사·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게 한 '1인 1약국' 원칙을 담았다.
결국 인 의원은 약사·한약사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 개설한 면대약국과 무면허자 운영 약국, 1인 1개소 원칙을 어기고 편법개설한 약국의 실태조사 의무화하고 불법 결과를 공표하는 법안을 낸 셈이다.
법안에는 실태조사 후 불법 결과공표를 위해 복지부에 '공표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
법안은 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없이 협조를 거절할 수 없는 조항도 담겼다.
협조 요청이 가능한 관계기관·법인·단체 범위와 실태조사 시기·방법, 공표심의위 구성, 결과 공표 방법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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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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