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 개설 불법약국 '실태조사·결과공표' 추진
- 이정환
- 2021-04-23 09:08: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 기여"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2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은 현행법이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데도 불법 운영 약국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불법 약국 증가는 의약품 판매질서를 해쳐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취지다.
이에 불법 약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개설·운영되는 약국 정보를 공표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인 의원은 불법 약국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냈다.
인 의원은 "실태조사 후 위법이 확인되면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온누리 '메가·프라임' 갈등 확산…가맹약국 200곳 집단행동
- 2약사들의 약 배송 반발 이유…"약국 존립에 관한 문제"
- 3천연물 신약 프리미엄 없는 '지텍', 스티렌과 동일가로 승부
- 4위원회 설치에 보수 연계…제약바이오, ESG 경영 본격화
- 5메가팩토리 "창고형약국 비법 전수 설명회"…전국 체인화 시동
- 6원료기업 엠에프씨의 완제약 도전…"먹는 인슐린 개발"
- 7온누리상품권 결제액 1·2위는 '마운자로 성지' 의원·약국
- 8광고 사전심의법 보류 이유…"창고형 잡으려다 동네약국 규제"
- 9로수젯 특허 회피 20곳 돌파…2.6배 약가 격차 3년 지속
- 10COPD 3제 복합제 '브레즈트리', 대형병원 처방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