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픽스 염변경약 60품목, 금연 지원사업 철회 하나
- 이혜경
- 2019-01-18 09:58: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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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 화이자 특허법원 항소심 선고 앞둬
- 건보공단 "아직까지 취소신청 없지만, 다각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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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픽스(바레니클린) 염변경 약물 출시로 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30개사 60품목이 조만간 지원금 철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또한 제약사들의 사업 철회, 화이자 특허법원 소송 결과 등과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17일 아스텔라스가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염변경 약물은 개발이 쉽고 오리지널과 치료효과도 동일하므로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화이자의 경우 물질특허 존속기간(2020년 7월 19일)이 종료되지 않은 챔픽스의 특허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달 1일 특허법원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만약 특허법원에서 챔픽스의 특허권을 인정한다면, 염변경 약물을 출시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약품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14일 진료분부터 금연치료 의약품 상한액을 0.5mg, 1mg 등 함량에 상관없이 기존 1800원에서 1100원으로 조정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약사는 화이자를 포함하면 총 31개사로, 30개사의 60품목이 모두 챔픽스 염변경 약물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8일 오전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아직까지 금연사업 철회를 요구한 제약사는 없었다"며 "2월 1일 화이자의 특허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건보공단 측에서도 다각도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만약 사업 철회 의사를 밝히는 제약사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금연치료 의약품 선정의 경우 제약사의 자발적인 신청에 맡겼던 만큼, 사업 철회 의사 역시 제약사가 밝히면 무리없이 금연치료 의약품에서 삭제될 수 있다는게 건보공단의 입장이다.
챔픽스 염변경 약물 출시와 함께 금연치료 의약품 상한액 조정이 이뤄진 부분과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염변경 약물과 관계없이) 시기에 맞춰 사업을 조정한 것으로 이번 특허권 판결에 따른 상한액 재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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