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염변경약물 특허회피 불인정…파기환송 선고
- 이탁순
- 2019-01-17 10: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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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리페나신 특허소송에서 아스텔라스 손들어줘...국내 제약업계에 파장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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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17일 오전 아스텔라스가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상고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파기 환송을 선고하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은 코아팜바이오가 지난 2016년 아스텔라스의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성분명:솔리페나신숙신산염)'의 염변경약물 '에이케어'(성분명:솔리페나신푸마르산염)를 이용해 물질특허(2017년 7월 13일 만료) 연장기간을 회피하고 조기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아스텔라스는 코아팜바이오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빠지게 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내 제약사 염변경약물 전략의 토대가 돼 왔다는 점에서 국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제약사들은 솔리페나신 염변경약물이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연장 회피에 성공하면서 이후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 금연치료제 '챔픽스' 등 오리지널약물 특허 회피에도 염변경약물 전략을 사용해왔다.
현재 비리어드·챔픽스 염변경약물은 특허회피 소송에서 승소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염변경약물의 특허회피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들 약물은 그대로 특허침해에 노출된 상황이다. 이에 오리지널약물의 원개발사들이 국내 염변경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국내 제약사들은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판매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판결을 지켜본 국내 제약회사 특허 담당자는 "앞으로 염변경 약물을 통한 특허회피 전략을 바꿀 수 밖에 없게 됐다"며 담담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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