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민원 통합 '애니드럭' 28일부터 운영
- 김민건
- 2019-01-08 11:44: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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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완료…사용자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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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전자민원창구나 온라인의약도서관 등 사이트는 이용할 수 없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의약품 대국민 서비스통합포털 '애니드럭(NeDrug)' 사용이 가능해진다.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테스트 중에 있다"며 "작년 12월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집체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애니드럭은 의약품 전자민원창구(이지드럭) 등 의약품 관련 시스템과 정보를 합친 통합정보시스템이다. 기존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정보제공 역할과 민원창구 업무가 분리된 것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DB)로 통합했다. 민원인들이 별도의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고 해당 정보 등은 온라인의약도서관으로 봐야만 했던 불편함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애니드럭에는 총 13개의 의약품 관련 사이트가 합쳐진다. 외부 사이트 중에서는 ▲전자민원창구 ▲온라인의약도서관 ▲의약품특허인포메틱스 ▲의약품특허목록홈페이지 4개가 포함된다.
추가 2개 사이트는 국내이상사례 보고시스템과 국외이상사례보고시스템이다. 다만 업체별 시스템도 변경해야 해 당분간 기존 시스템과 병행 운영된다.
시스템 운영이 다가온 만큼 오는 14일부터는 시스템 구축 기능에 대한 사용자 교육이 본격화 한다. 이날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품목허가 민원 위주로 허가심사 등을 신청하는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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