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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등 분업예외지역 약국·도매 12곳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법을 위반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 기획수사 결과, 총 12곳의 업소에서 1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사 면허 대여·차용 실태, 의약품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등이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의약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면허 대여’와 ‘무자격자 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의약품 도매상은 2024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사법상 반드시 두어야 하는 관리약사를 채용하지 않고, 지인인 약사로부터 면허를 빌려 영업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한 B약국은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 직원이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진주모)을 판매하거나,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정상 제품과 섞어 진열대에 보관한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약사의 복약지도나 의약품 관리 소홀 문제도 심각했다. C약국은 전문의약품을 성인 기준 최대 3일분까지만 조제·판매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5일분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일부 도매업체는 의약품 전용 냉장고의 온도를 적정 수준(5℃ 이하)보다 높은 11℃로 유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했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위반 영업자들을 형사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지자체에도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면허 대여·차용이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관리약사를 두지 않은 도매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의약품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유효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나 면허 대여와 같은 중대 위반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5-14 09:14:04강신국 기자 -
국군고양병원 간부 사칭 의약품 거래 사기 '주의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일산 서구 일대 약국가에 군 간부를 사칭한 의약품 대량 구매 사기 주의보가 발령됐다. 12일 경기 고양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국군고양병원 행정부 인사행정과는 관내 약국으로부터 행정부 소속 ‘한지훈 대위’를 사칭한 인물이 의약품 대량 구매를 제안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보고를 접수했다. 현재 국군고양병원은 제약사와의 직접 거래 또는 조달청을 통한 중앙공급 방식으로만 의약품을 조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병원 관계자가 약국을 대상으로 직접 의약품 거래를 추진하는 경우는 시스템상 발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역 일부 약국에도 사기 전화가 걸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약사회는 이와 같은 유형의 사기 요청을 받을 경우 약국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사기 의심 전화를 받거나 거래 요청이 올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절대 거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군 장교 사칭이 의심될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국방헬프콜(1303)을 통해 해당 인원의 소속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군부대를 사칭한 대량 구매 제안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회원 약국들이 현혹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 사칭 사기는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역 약국 중에서는 사칭사기에 속아 금전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피의자 검가와 피해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다.2026-05-13 06:00:47강신국 기자 -
대법 "마약류 패치 업무 외 처방 의사 면허정지 정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마약 성분이 포함된 패치를 대량 처방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을 보면 A의사는 업무 외적인 목적으로 마약 성분이 포함된 패치 총 2644장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구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이자 의료법 시행령이 규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의사는 재판 과정에서 처방전 발급이 업무 외 목적이 아니었으며, 관련 법령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의 쟁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였다. 대법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국민 건강 보호라는 의료법의 목적과 사회통념상 의료인에 대한 신뢰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명문 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대법은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최종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2026-05-12 12:00:41강신국 기자 -
약국 개척사업?…법원 재판서 드러난 종업원의 경영 개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종업원이 약국 개설과 이전, 입지 확보, 인테리어 공사까지 사실상 주도한 정황이 드러난 판결이 나왔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등장한 ‘약국 개척사업’이라는 표현이 눈길을 끈다. 법원은 해당 종업원이 단순 근로자가 아니라 스스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며 약국 개설 작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약사사회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약국 운영 개입’ 문제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온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 자체는 약국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철거 작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이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 과정에서는 약국 종업원의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이른바 ‘약국 개척사업’ 구조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약국 경영지원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별도로 ‘약국 개척 사업’을 진행해 온 인물로 적시됐다. A씨는 약국 재이전을 위해 상가 건물주와 직접 협상을 진행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 작업까지 추진했다. 이후 석면이 포함된 천장재 철거 과정에서 보호장비 지급과 작업장 밀폐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핵심은 피고인이 단순히 약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직원이었는지 여부였다. 피고인 측은 “자신은 B약국의 근로자에 불과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번 작업이 기존 약국 운영 약사가 자신의 직원에게 단순 인테리어 작업을 맡긴 사안과는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사용한 ‘약국 개척사업’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약사에게 좋은 위치의 약국을 소개하면 결과적으로 고용도 해주고 도움을 준다고 진술했다”며 “‘약국 개척사업’은 입지가 좋은 약국 개업 장소를 물색해 실제 약사와 건물주 간 계약 체결을 돕고, 향후 자신이 해당 약국 직원으로 채용되는 기회를 얻는 구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약국 입지 선정과 개설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종업원 신분을 유지하는 구조를 재판부가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연고권을 가지기 위해 무단 점유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다거나 누구의 주문을 받아 한 일이 아니라 손해를 본 약사를 돕기 위해 진행했다’고 진술한 점도 언급했다. 여기에 공사 인력 역시 피고인 지인으로 채용됐고 작업 역시 피고인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공사 비용 또한 약사가 사후 정산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약사사회에서는 약국 종업원이나 브로커 형태 인물이 입지 확보, 상가 협상, 인테리어, 직원 관리, 매출 구조 등에 개입하면서 사실상 약국 운영 전반을 주도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네트워크 약국 논란 과정에서도 ‘개설’과 ‘운영’의 경계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역시 형식상 약국 직원 신분이더라도 실제로는 약국 개설과 이전 작업을 주도하고 위험 부담까지 떠안았다면 단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이 판단 과정에서 드러낸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사건은 약사법 위반 사건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법적 판단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약국 개척사업’이라는 표현 자체가 현재 약국가 일각의 운영 구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개설 과정에서 입지 물색부터 건물주 협상, 인테리어, 직원 연결까지 사실상 외부 인력이 움직이는 구조는 업계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회색지대에 있던 구조 일부가 법원 판단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2026-05-09 06:00:57김지은 기자 -
제주 자치경찰, 모바일 메신저 의약품 밀매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통해 5년 넘게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50대 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붙잡혔다. 제주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위챗으로 전문약 등을 불법 유통한 피의자 A씨(여·50대)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초 제주시내 원산지 위반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중국 메신저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에서 시작됐다. 자치경찰은 수차례 잠복 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체포·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서귀포시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며 2020년 11월 18일부터 2026년 4월 14일까지 약 5년 6개월간 국내외 거주 중국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비아그라·다이어트 약 등 전문·일반약 1140개를 대면 거래와 택배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챙긴 부당이득은 약 521만원이다. 자치경찰은 판매 목적으로 A씨가 사업장과 창고에 보관 중이던 발기부전치료제 247정,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 다량의 전문·일반 의약품을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 압수 의약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의사 처방으로만 구입·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사회관계망(SNS)으로 유통되는 무자격 의약품은 성분이 불분명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4월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범죄 근절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8건을 적발해 피의자를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적발 내역은 화장품법 위반 3건, 건기식 미신고 판매 4건, 무자격 의약품 판매 1건 등이다.2026-05-08 10:01:19강신국 기자 -
특사경이 공개한 약국 적발사진 보니…위생상태 '심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약국 현장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이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는 등 관리 소홀이 또 도마위에 올랐다.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약국, 미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의약품 관리 규정을 위반한 약국 3곳을 포함해 총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약국들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버젓이 진열하거나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특사경이 공개한 현장 점검 사진을 보면 일부 약국 시설의 경우, 의약품이 진열된 선반과 보관 장소의 위생 상태가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오랜 시간 방치된 듯한 먼지와 오염물질이 의약품 주변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조제 환경 및 약품 보관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약국 및 미용업소 등 8개소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관할 자치구에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손석진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약품 판매업소의 위법 행위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수사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2026-05-06 06:00:40강신국 기자 -
약사 운영 사무장병원 들통…허위 공정증서 법원서 발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질적인 채권·채무 관계없이 작성된 공정증서를 이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가로챈 이른바 약사 출신 사무장 병원 투자자가 의사에게 수억 원을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씨(약사)는 원고 A씨(의사)에게 약 3억 47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약사인 B씨는 의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운영해 왔다. 이후 2017년 11월, 의사 A씨가 급여 1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명의상 개설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의사 A씨가 약사 B씨에게 30억원의 빚이 있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B약사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A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건강보험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냈다. 실제로 B약사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공단으로부터 약 28억 7300만원의 급여를 직접 수령했고, 이 중 운영비 명목 등으로 A의사에게 돌려준 돈을 제외한 3억 4728만원을 챙겼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30억원의 채무를 명시한 공정증서의 유효성 여부였다. B약사는 이전 개설자들의 대여금을 승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약사가 A씨나 이전 의사들에게 30억 원이라는 거액을 실제로 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법원은 "병원 양도·양수 계약 등이 실질적인 운영권 이전이 아닌, 개설자 명의 변경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며 "형사재판 과정 등을 통해 B약가가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A의사는 급여를 받는 봉직 의사에 불과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사무장병원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는 실제 채무 없이 건보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작성된 무효인 문서"라며 "이를 근거로 수령한 전부금 중 미반환액은 부당이득이므로 A의사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연관된 원고와 피고 등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6-05-04 11:58:14강신국 기자 -
"이자 얹어줄게"…약사 속인 의원 행정원장에 벌금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같은 상가 건물에 입주한 약국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행정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경남 함안군의 한 의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같은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에게 접근했다. 당시 A씨는 "병원 진료를 위해 초빙한 의사와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운영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돈을 빌리면서 "원금에 이자 2%를 더해 다음 달 18일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신용불량자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초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 금액의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그에 따른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어 기존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2026-05-04 06:00:43강신국 기자 -
유디치과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이 입법에 성공하면서 의료계의 선례로 꼽히는 유디치과 사태로 촉발됐던 의료법 개정 효과에 다시 시선이 쏠린다. 네트워크 형태 의료기관을 둘러싼 논란은 약국보다 먼저 병·의원 시장에서 불거졌었고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규제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았다는 평가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우회 구조를 낳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받고 있다. 약국가 역시 비슷한 흐름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입법의 예고편으로 읽힌다. 유디치과 사태, 네트워크 의료기관 논란의 출발점 네트워크 의료기관 문제는 유디치과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수의 치과를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운영하는 구조 속에서 과잉진료 논란과 경영 개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영리성 사이의 충돌이 사회적 쟁점으로 확산됐다. 특히 의료인이 아닌 자본이 의료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명의 대여와 사무장 병원 논란과 맞물려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졌다. 이 사건은 결국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원칙을 보다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고, 이후 추진된 의료법 개정의 핵심은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외부 개입을 차단하는 데 있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해 ‘1인 1개소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순 ‘개설’만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 관여’까지 금지한다는 점에서 규제 강도가 한층 강화된 조항이다. 의료인이 복수의 병·의원을 지배하는 구조를 명확히 불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위를 보다 강하게 규제하고 사실상 동일한 자본이나 조직이 다수 의료기관을 지배하는 구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이 정비됐다. 표면적으로는 개별 의료기관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되는 경우를 제재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당시 정부와 의료계 일각에서는 “네트워크형 병원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의료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질서 회복vs풍선효과…"법보다 중요한 건 실효성”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평가는 엇갈린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대규모 네트워크 병원의 확산 속도가 둔화되고 일부 문제 사례가 정리되면서 시장이 일정 부분 안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규제가 강화되자 또 다른 형태의 운영 구조가 등장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인 형태인 일명 ‘경영지원회사(MSO)’ 모델이 확산되며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독립된 의료기관이지만 실제로는 경영·마케팅·구매 등을 외부 조직이 통합 관리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의료계에서는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유지됐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결국 규제가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해석이다. 법 개정 이후 또 하나의 쟁점은 집행의 문제였다. 네트워크 구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위법 여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동일한 사안임에도 해석과 처분이 엇갈리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규제의 일관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법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 역량과 기준의 명확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의료 전문 법률 전문가는 “법 테두리 안에 있는 MSO 구조의 적법성은 단일 요소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계약서나 지분구조, 자금 흐름,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이 같은 흐름은 현재 추진 중인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과 맞닿아 있다. 약국 역시 병·의원과 마찬가지로 공공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자본의 개입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 사례는 분명한 시사점을 남긴다. 규제는 일정 부분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우회 구조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약국가에서도 이미 경영 지원, 공동 구매, 브랜드 공유 등 다양한 협업 모델이 존재하는 만큼 법 시행 이후 이들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 관심이 쏠리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이번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은 과거 의료법 개정의 반복 될지, 아니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라며 “제도의 방향성은 유사하지만 적용 대상과 시장 구조가 다른 만큼 결과도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가지 분명한건 규제를 피한 회색지대의 생성 가능성”이라며 “그만큼 이번 법 개정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약사회가 머리를 맞대어 하위 규정을 최대한 촘촘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5-02 06:00:59김지은 기자 -
10년 넘긴 상가 임차인, 권리금 못 받는다?…대법 판단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임대차 계약이 10년을 넘기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상가 임차인들의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인데, 이를 근거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까지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났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별도로 보호받는다고 판단해 왔다. 법조계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권리금반환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9일 "최근 상가 임차인들이 10년 갱신요구권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기간과 별개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을 두고 있어, 10년이 지났더라도 신규 임차인 주선 과정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분쟁 현장에서는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협상을 거부하거나, 직접 매장을 사용하겠다며 권리금 회수 자체를 막는 사례가 자주 접수된다는 것이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실제 사례도 적지 않다. 서울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 온 A씨는 은퇴를 앞두고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매장을 넘기려 했으나, 건물주가 "곧 건물을 리모델링할 예정"이라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했다. A씨는 이미 권리금 약정서까지 작성해 둔 상태였지만 건물주의 일방적 거부로 거래가 무산됐다. A씨처럼 임차 기간이 10년을 넘긴 상인들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은 최근 수도권 상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핵심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다. 이 조항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권리금 약정 금액과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 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특히 대법원은 판결 등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인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2019다228045) 계약갱신과 권리금 보호가 별개의 제도라는 판단이다. 즉, 10년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증거 확보'가 권리금반환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물색한 정황, 권리금 약정서, 임대인의 거절 의사 표시,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핵심 증거로 기능한다. 반대로 신규 임차인 주선 과정 없이 임대인에게 곧바로 권리금을 청구하거나, 객관적 기록 없이 구두 협의만 있었던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반환 소송에서 가장 자주 패소하는 유형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제대로 주선했다는 증거를 남기지 못한 경우"라며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준비할 때는 신규 임차인과의 접촉 과정과 임대인에게 주선 사실을 통지한 기록, 권리금 약정서를 반드시 문서로 확보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대인이 리모델링·직접 사용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엄격히 판단한다"며 "단순한 구실에 그친다면 여전히 방해 행위로 인정되는 만큼 섣불리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2026-04-29 12:08:56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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