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김지은 기자
- 2026-06-27 06:00: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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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인체용 전문약 독점 유통 구조 다시 주목
- 법원 “일반 약국 기준만으로 판단 어려워…전문약국 특수성 봐야”
- 도매상 협업·전산 공유·고액 급여만으로 실질 운영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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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이른바 ‘동물병원 전문 약국’을 둘러싼 면허대여 의혹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약 취급 도매업체와 약국이 같은 건물에서 협업하며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공급해 온 구조가 문제 된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이런 운영 형태만으로 비약사가 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B씨와 동물의약품 도매법인 운영자 C씨, 약국 직원 A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C씨와 A씨가 약사 자격이 없음에도 약사 B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운영하고, B씨 명의 계좌를 이용해 동물·인체의약품 매입·매출금을 관리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해당 약국은 동물병원에 공급되는 인체용 전문약을 취급하는 약국이었다. 동물용약과 달리 인체용 전문약은 의약품 도매상이 동물병원에 직접 판매할 수 없고,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반 약국과는 달리 조제 중심이 아닌 동물병원 거래처 관리, 의약품 주문, 수금, 배송 연계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동물병원 전문 약국 형태가 형성돼 왔으며 국내에서 소수만 이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법원도 이번 판결에서 이 같은 시장 구조를 상세히 짚었다. 일반 약국은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 판매가 중심이지만, 동물병원 전문 약국은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별도의 유통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국내 동물병원에 공급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대부분이 소수의 동물병원 전문 약국과 도매업체 간 협업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약국과 비교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인정 부족”
이번 판결의 핵심은 비교 기준이었다. 검찰은 해당 약국이 일반 약국과 달리 도매업체와 같은 건물에 있고 전산프로그램을 공유하며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대부분을 공급받은 점 등을 면허대여 정황으로 봤다.
하지만 법원은 동물병원 전문 약국은 시설, 운영 방식, 고객, 매출 형태, 수익구조가 일반 약국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면허대여 여부를 판단하려면 일반 약국이 아니라 같은 형태의 동물병원 전문 약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약사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약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약국을 개설·운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국 인수 과정에서 권리금이 없었다는 점도 면허대여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동물병원 전문 약국의 경우 일반 약국과 달리 영업 양도에 따른 권리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허위로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약사 B씨가 도매업체 운영자 C씨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77만원 조건으로 약국을 임차한 계약도 형식적 가장행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법원은 동물병원 전문 약국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을 통해 그간 회자됐던 동물약 전문약국의 운영 형태를 일정 부분 엿볼 수 있었다.
실제 이 약국의 경우 동물병원이 거래 도매상에 의약품을 주문하면 도매상은 이 중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해당 약국에 주문하고, 약국은 재고 확인 후 도매상을 통해 동물병원에 배송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약국과 도매상이 전산프로그램을 공유하거나 같은 건물에서 협업하는 것은 업무 효율과 물류비 절감 목적일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법원은 해당 약국이 도매업체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전산프로그램을 공유한 점, 의약품 대부분을 해당 도매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점만으로 면허대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수익 귀속 역시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도매업체 운영자 C씨가 약국 사업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C씨는 약국과의 의약품 거래를 통해, A씨는 약국 직원으로 받은 급여를 통해 각각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점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이를 면허대여의 결정적 정황으로 보지 않았다. A씨가 약 20년간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400여개 동물병원 거래처를 확보·관리한 경험이 있었고, 동물병원 전문 약국에서는 거래처 확보와 수금, 관리가 매출과 수익을 좌우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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