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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이정환 기자
  • 2026-06-27 06:00:48
  • 요약
  • 정은경 "불필요한 MRI 줄이고 환자 본인 부담 안 높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제4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수가 구조에 큰 변화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가장 큰 규모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구조 개편이지만, 복지부는 수가 인상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최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수가 개혁에 따른 건보료 인상 우려에 대해 언론 질의응답에서 "추가적인 환자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복지부는 관행적인 CT·MRI 중복 촬영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간 영상 정보 공유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

26일 정 장관이 공표한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 방향과 세부 실행 방안을 들여다 본 결과다.

"필수·지역의료 수가 올려도 환자 부담 증가는 없어"

수가 인상으로 인해 환자의 진찰료나 입원료 등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다양한 완화 제도를 통해 부담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분만, 신생아 중환자, 1세 미만 소아의 경우 현재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아 수가가 오르더라도 환자 부담은 커지지 않는다. 또한, 중증·응급수술은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본인부담률이 5~10%로 제한된다.

이번 수가 개편 핵심인 '지역 우대 수가' 도입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오히려 특수 검사비 수가 자체가 인하되면서 해당 검사에 대한 환자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한 건보료 인상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급여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3월 약가 인하 단행, 외래 과다 이용자(본인 부담 90%) 기준 강화(360일→300일), 부정수급 행정조사 등 강도 높은 재정 관리도 병행 중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과잉 CT·MRI 중복 촬영 제동…"영상 공유 시스템 강화"

병원 이동 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CT, MRI 재촬영 문제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접근을 예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검사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어 일괄적인 관리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다"면서도, 비효율적인 중복 검사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병원 간 원활한 영상 공유를 통해 불필요한 재촬영을 방지한다. 의료기관 간 영상 품질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타 병원 검사 결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전반적인 특수영상 검사의 질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수가 개편 주기 5~7년 → 2년으로 단축…"신속 대응"

복지부는 이번 개편이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진찰료 개편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 개혁임을 강조했다. 특히 단순한 점수 조정을 넘어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라는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기존 5~7년이던 수가 개편 주기를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기가 너무 길어 긴급한 의료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2년 주기로 비용 대비 수익 분석 등을 자주 실시하여, 의료 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을 예측 가능하고 맞춤형으로 수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가 개편에 수반되는 재정 투입은 준비 작업을 거쳐 대부분 올해 12월부터 적용(일부 모자의료 분야는 3분기 적용)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재정 반영은 내년도 예산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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