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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립니다.
질문1: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있는 노란우산공제하고 개인연금저축은 각각
연300만원씩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비급여가 많은 병원근처에 있는 약국입니다.고가약을 많이 쓰는 병원이라서
타 약국보다 약값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거기에다 일반약도 많아서 연간 약제비매입액이
많습니다. 이번에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가 누락 신고 했으므로 수정신고하라고
날라왔습니다.
제가 맡기던 세무사무실에서 비급여부분을 일부만 면세로 신고했는데,세무사님의
말씀은
전체매입은 많은데 매약을 적게잡아서 그런거다.세무사님이 다음엔
"비급여부분을 전체 다 신고 하되,반은 매약으로,반은 조제로 신고하면 아무탈이
없을것이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혹시 세무조사 나오면 비급여누락분을 찾아내어 과소신고했다고
하면
매약으로 신고한 비급여는 세금대로 내고 ,전문으로 누락신고한 비급여도 세금대로
내면
억울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냥 비급여는 전문으로 다 신고하고,매약은 매약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비급여를 (년 1억씩) 너무 많이 신고해도 관리대상이
되지않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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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노란우산공제와 개인연금저축 각각 30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2. 양성화되지않는 처방조제매출액중의 비급여부분(비보험부분)이
연간 1억정도의 비중이
크다면 양성화시켜서 면세부분의 처방조제매출로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
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를 상당부분 국세청이
파악할 수 없
다고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비급여부분의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 매입액은 양성화되기때문에
재고
의약품이 과다하게 증가하게되어 문제가 될 것이고, 둘째, 만약 이중 상당부분을
매약매출액으로
, 그 나머지를 조제매출액으로 잡는다고한다면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급여부분은 세
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않되는 면세매출인 조제매출액에 해당하는데 부가가치세를
굳이 내면
서까지 과세분인 매약매출로 계상한다는 것은 세법상 문제를 만들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틀리게
더 낸다는 의미가 되므로 안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했고 약사님도 말씀했듯이 실질에따라 비급여부분은 실제대로
처방조제매출액
에 포함시키고 매약매출부분도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금액을 고려하여 실제대로
매약매출액
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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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데 수고 하십니다.
아들(. 중3,초등6 ) 둘을 두고 있는 50세 가장입니다.
약국 건수가 200건 정도 (요사이는 170건 ) 매약은 별로 없음.
본인 건물에서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땅 값이 1억 2천 정도 합니다.
2층 건물이고 6년정도 되었습니다.
아는 분의 말씀이 아들 둘한테 약국건물이 있는 땅을 1500정도의 증여세를
내고 미리 증여하고
다시 아이들과 임대 계약을 하면 한달에 200만원 정도(각각
100만원 씩)에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리 증여세를 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아이들한테 합법적으로
재산 증식을 할수
있게 되고 저도 나중에 증여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매년 내는 종합소득세율도 떨어지고
여러가지로
이익이라고 하는데
아직 어린 아이들한테 미리 땅을 증여하고 또 다시 그 땅을 임대하여 매월 임대세를
지불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상한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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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님 본인 건물의 토지가격이 기준시가로 1억2천만원정도이고 절세등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있
어서 미성년자인 두아들에게 증여하려 하는 데 증여후 임대차관계등 세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지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세법에서는 증여가액을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가 불확실하거나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
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토지가격이 기준시가로 1억2천만원정도라면 시가와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건물가격도 별도로 존재하므로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많이난다면 증여가액
평가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1억2천만원보다는 더 상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증여대상 건물의 증여가액을 2억원을 가정(실제로 증여세 신고시에는
기준시가를
계산해보고 거래가액을 추정하여 적정한 가액을 확정시켜야 합니다)하여 본다면
미성년자인 두 아
들에게 증여하므로 각각 1억원이 증여가액이고 미성년자인 자녀공제 1500만원을
차감하면 8천5
백만원이 되어 증여세율 10%적용하면 산출세액이 850만원이고 신고세액공제 85만원을
차감하면
각각의 납부할세액이 765만원이 되므로 미성년자인 두 아들 총증여세가 1530만원정도
될 것입니
다.
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규정이 있는 데 이는 부부, 부자와의 관계등
특수관계자간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예를들어 무상 또는 시가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낮은 금액으
로 특수관계자사이의 임대차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재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약사님의 경우에서는 증여후 오히려 두 아들 명의의 건물에서 약사님이
무상으로 약국을
경영하시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약국의 임대
료를 내지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므로서 부자간의 무상임대성격의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두
아들의 부동산임대소득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부자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상의 임대료를 두 아들의
통장으로 넣어주
시고 두 아들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약사님은
임차료비용을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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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무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만일 29일 근무에 232만원을 봉급으로 신고하면 세금및 4대보험은 안내도 되나요?
심평원등록도 29일로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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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약국사업장에서 딱 한번 단기근무로 29일 근무하여 심평원 신고가 된 상황에서
일용직으로 신
고가 들어가면 세법상 일용직은 일당 8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8만원X29일=232만원이
되어 근로소
득세는 없을 것이고 4대보험의 경우 일단은 신고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혹시 추후에 4대보험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상기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세법상 일용직
조건을 충족
하여 일용직으로 신고가 들어갔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즉, 문제의 핵심은 심평원 신고내용이 세법상 일용직요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인데
가능하면 비상
근으로 심평원에 신고하시면 어떨 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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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양도하는데 필요한 포괄양수도 계약서서식을 부탁드립니다.
이메일은 kkopharm@hanmail.net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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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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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TV방영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
비약사 단독으로 처방전조제나 일반약 판매하는 게 아니라,
약사가 같이 있고 약사의 관리감독하에 위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받는다면 어느정도나 받나요?
물론 조제약 검수및 복약지도는 약사가 직접했구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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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에게 물어보아야 할 법률적인 질문을 세무상담코너에서 하셨나봐요. 법률상담코너에서
다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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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아는 분의 약국을 시설비를 포함해서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려하는데요.
그분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가는데 일반약은 모두 가지고
가고 전문약위주로 인수를 받으려고합니다.
인수방법을 반품하고 다시 재주문형식으로 하자는데
제생각으로는 그 약품과 시설비를 포함해서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럴경우 전 약사님께 세무적으로
불리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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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포괄양수도 계약서의 문리적 의미는 양도, 양수 약사님 쌍방간의 인적,
물적 모든 설비, 자
산, 부채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일반약은
포함하지 않고
전문약 및 시설자산을 양수도 하므로 포괄양수도는 아니고 부분 양수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괄양수도이건, 부분양수도이건 양수도 계약서를 쌍방약사님이 작성하시는
경우 양수
약사님은 시설자산 및 인수재고약을 자산 및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되는 것이므
로 유리한 것이고 양도약사님의 경우 포괄양수도로 계약서 작성을 한다면
세법적으로 재고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의 양수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양수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유
리한 것입니다. 물론 순수 권리금 부분(영업권)은 공식적으로 양성화 시키기는
무리일 수 있겠습
니다.
결론적으로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양수도 약사님 쌍방간에 작성하시는 경우 양수도
약사님 모두
실무적으로 또는 세무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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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달동안만 약국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심평원등록도 하구요
그런데 4대보험은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는 급여만 받으면 끝이겠구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한달간 일할 때 소득이 생기니까 갑근세도 내야하고 국민연금도 내야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달간의 아르바이트이므로 상관없이 넘어가면 저도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국민연금과 세금을 내라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게 아닐까하는 걱정이 생겨서요
근무약사인 저에게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는지요?
4대보험이랑 갑근세를 다 낸다고 생각하면 제법 크니 신경 안쓸래야 안쓸수가
없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7월1일부터 31일까지 근무고 급여는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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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등으로 인한 심평원에 신고등록을 하는 경우 한달간의 아르바이트 근무약사라고
하더
라도 인건비 신고가 관할 세무서에 들어가는 경우 갑근세 및 4배보험 신고도 하시는
것이 나중
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심평원에 신고등록이 차등수가제로 인한 상근으로 신고등록인 지 아니면
비상근인지는 모르
겠지만 만약 심평원에 차등수가제에 의한 상근으로 신고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갑근세 및 4대보험
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상근으로 신고등록한다하더라도 나중에
혹시 문제를 안남기려
면 갑근세 및 4대보험처리를 하시는 것이 깨끗하지 안을 까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심평원 신고등록이 없다면 어차피 일용직 아르바이트신고등으로 4대보험부담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심평원 신고등록의 경우 심평원에 근거자료가 남아있어
나중에 차등수가
제 실사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심
평원에 상담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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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현재 경영하고 있는 약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약국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약국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을 이전해 갈 수도 있고 폐업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신규
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데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떤 것이 유리한 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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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있는 약국에서 다른 곳에 위치해 있는 약국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이전
으로인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하거나 현재 약국 사업장의 폐업과 이전하려는
새로운 약국사업
장의 개업으로 인한 사업자등록 폐업 및 신규사업자등록의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전자의 사업장의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의 장점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계속 사업자가 되
어 세법상 또는 실무상 일관되어 계속되는 사업자이므로 카드단말기의 폐업처리
및 신규개설등이
필요없고 심평원에서도 동일 사업자번호로 계속 이어질 수 있어 실무상 편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만약 이전의 약국에서의 병원 처방이 저가약위주로 되어있어
총약제비에서 약
가비율이 낮았는 데 새로 이전하는 약국에서는 고가약 처방 위주라서 총약제비에서
약가비율이 많
이 높다면 소득세 신고시 소득률(총매출액에서 약값등 총비용을 차감한 소득개념)이
새로 이전한
약국에서는 고가약처방위주라서 많이 낮아질 수 있는 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동일
사업자번호에 의
한 계속사업자로 판단하므로 소득율이 낮아지는 문제를 소명, 세무조사등으로
제기가능성이 있
는 것입니다.
후자의 종전약국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폐업 및 새로 이전 약국사업장의 신규 사업자등록의
경우에
는 장점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전 약국사업장과 새로 이전 약국사업장의
고가약처
방, 임대료의 상승변화등 상황변화가 큰 경우 종전 약국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것이므로
새로 이전 약국사업장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세무상 유리합니다.
단점으로는 폐업
및 신규개국의 절차를 밟기때문에 신용카드, 심평원등 실무적으로 폐업 및 개업의
절차를 밟는 것
이 복잡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종전약국사업장에서 새로 이전하는 약국사업장의 상황변화가 크지
않다면 사업장이전
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하고 상황변화가 크거나 종전약국사업장에서 세무상
문제가 있었
다면 종전약국사업장의 폐업 및 새로 이전하는 약국사업장의 신규개국으로 인한
신규사업자등록
신청의 방법이 유리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약국세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책자 부탁드려요.
경기 화성시 병점동 504-1704.
제목 없음
세법개정내용이 많아 이를 반영한 후 새로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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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포괄양수도 계약서서식을 부탁드립니다.
제 이메일주소는 miranst@naver.com
입니다.
그리고 세무책자는 언제쯤 다시 나오게 될까요?
제목 없음
이메일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무책자는 세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새로 제
작하면 배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