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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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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폐업을 하려는데 개업시 포괄양수도계약으로 받았던 부분에 대한 부가세는...
    A답변 완료
    2008-06-25
    Q폐업을 하려는데 개업시 포괄양수도계약으로 받았던 부분에 대한 부가세는...




    제목 없음




    2007년 12월 개업을 하고 1억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여 의약품등을 인수하였습니다만
    사정이 생겨 6월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폐업부가세 신고시 인수받은
    1억에 대한 부가세 신고도 같이 하게 되는지요, 해야한다면 그부분에 대해 어느정도의
    부가세가 부과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포괄양수도의 의미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인적, 물적 설비 및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사업포괄양수도를 안한다면 양수도하는 재고자산 및 시설설비
    자산에 대하
    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포괄양수도를 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면
    제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2007년12월 포괄양수도 계약시 1억원의 인수의약품금액을 이번
    6월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7년 12월 인수후 개국후부터 받으신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난번 포괄양수도 계약시 1억원의 인수의약품은 세금계산서 수수를 안하셨기
    때문에 이번 부가
    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아도 되고 이번 폐업시에도 인수받는 약사가 있으시다면
    포괄양수
    도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이 일반과세자로 바뀐다는데요...
    A답변 완료
    2008-06-25
    Q약국이 일반과세자로 바뀐다는데요...




    제목 없음




    저희 약국이 간이과세자였다가 이번에 일반과세자로 바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 약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약국도 바뀐다고 알고 있는 데 약사회에서 공문이 왔는 데 간이과세자로
    남고 싶으면
    신청서를 내면 된다고해서 신청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것 같
    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번에 국세청고시를 통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등 수도권 지역(읍면지역제외)에서는
    모든 간
    이과세자 약국이 일반과세자로 2008년7월1일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간이과
    세자를 유지할 수 있는 적용 규정이 있습니다.
    -----------국세청 고시 일부 조항중에서-----
    3.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약국의
    경우 이번에 종목기준 배제대상에 포함되었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
     문제는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고자하는 약국사업자가 간이과세유지 신청을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장

    실태확인을 거쳐 적용하도록 했으며 그 판단기준이 계량적이거나 객관적 기준이 아닌
    다분히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입니다.
    예를들어
    클리닉센터 건물내외의 약국이나 병의원이 여러개 모여있는 층약국, 대형병원 옆의
    문전
    약국등은
    대다수가 매약은 거의 없고 처방조제위주의 매출만이 있을 뿐이지만 관할 세무서
    공무원
    들은
    대다수가 이러한 상황을 모를 수 밖에 없고 설령 이를 안다고 해도 간이과세 유지
    신청을 거
    부하면
    그 뿐인 것입니다.
     실제로
    미래세무법인에서도 몇 몇 약국들에 대하여 간이과세유지 신청을 하고자 담당 세무공무원

    통화를 하였지만 대부분 약국 업종은 안된다고 하며 그냥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야
    한 다는 대
    답뿐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이과세자로 유지하고자 하는 약사님들은 한번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유지 신청서
    를 내보시고
    담당 세무공무원과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매약매출이 거의 없는 층약국등의 약국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하더라도
    매약매출액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행공제등을 적절히 적용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당히 적어
    질 것으로 예상되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니다.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8-06-17
    Q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isof@naver.com로 보내 주세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이번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약국인데요...
    A답변 완료
    2008-06-17
    Q이번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약국인데요...




    제목 없음




    이번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이 왔는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7월1일자로
    바뀐다고
    통보가 왔고 그에 따라 재고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무슨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물론 맏기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주기는 하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신고한다는 것인
    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금년 7월1일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내의 읍,면지역을 제외한 모든 약국은
    더 이상 간이과세자
    가 존재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였던 당해 지역(읍,면지역제외)내의 약국은 모두
    일반과세자로 바
    뀌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되는 약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부담세액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만 소
    득세의 경우에는 부담세액이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법에 의하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 및 감
    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해주게 되어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의 안내문에
    이 내용이 포
    함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일반과세자였더라면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공제(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지 못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당시의 재고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다른 일반과세자와의 형평의 차원에서 적용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할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약관련 일반의약품
    재고약에 대해서만 매입
    세액 공제가 적용되고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은 제외하는 것이고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세금계
    산서를 수취하였어야하고 또한 당해약국의 총매출액중 매약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매입세
    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근 신규로 개국한 간이과세자 약국, 또는 매약매출액이 어느정도 되는
    약국(사실 매약매
    출액이 어느정도 되면 일반과세자일 것임)은 매입세액공제적용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처방조제위
    주의 약국으로서 매약매출이 많지 않은 약국은 약사님들이 원하면 매입세액공제적용을
    할 수 있으
    나 재고파악의 번거로움, 일반의약품 재고액의 미리 확정에 따른 소득세 신고시
    주의, 감가상각자
    산의 안분계산등이 문제되므로 굳이 매입세액공제적용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매약매출 과소신고라고 세무서에서 부가세 수정신고하라고 하네요
    A답변 완료
    2008-06-12
    Q매약매출 과소신고라고 세무서에서 부가세 수정신고하라고 하네요




    제목 없음




    이번에 관할 세무서로 부터 2006년도 및 2007년도 매약매출이 과소신고 된것으로
    분석되었다
    고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던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저희 약국은 매약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 이런 안내문이 나와서 당황스럽습니다.
    관할 세무서
    안내문이 무었을 의미하는 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요즈음에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부가가치세
    매약매출이 과소
    신고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수정신고를 하던 가 아니면 제대로 신고를 했었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몇몇 약국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의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의약품
    매입액에서 실
    제 조제분 약가(관할 세무서에서 파악한 자료)를 차감한 나머지 일반 매약으로
    추정되는 약값매입
    액에 27% 정도의 매출이익율을 기준으로 추정 매약매출액을 계산한 다음, 여기에서
    실제 부가가
    치세 신고서상 신고한 매약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약매출 과소신고로 추정된다고
    하는 내용입
    니다.
    문제는 1,2년전에 개국한 약국으로서 실제적인 기말재고액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했다는
    것이고
    매출총이익율 27% 역시 약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너무 높은 마진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기의약품 매입액에 임대료등 의약품 이외의 세금계산서 금액이 포함된
    경우도 있으며 더욱
    문제는 당기의약품매입액중에서 처방조제로 매출된 약값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매약과 관련한
    일반의약품 매입액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당기의약품 매입액중에서 처방조제로
    매출된 약값
    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약품 매입액중에는 일반의약품 매입액 뿐만이 아니라 처방조제매출관련

    문의약품 매입액도 당연히 포함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서 보내온 내용이 실제 당해 약국의 실제 매약매출신고 내용하고
    차이가 많
    지 않고 더구나 실제적인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기말재고액을 고려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소명을 하셔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약사님이 보시기에도 실제 매약매출액과 신고서
    상 매약매출액이
    차이가 많고 기말재고를 고려한다해도 당해 약국의 매약매출이 심하게 과소신고
    된 것이라고
    판단되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셔서 관할세무서의 요구를 일부분이라도 충족시
    키는 방향으로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연말소득공제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A답변 완료
    2008-06-10
    Q연말소득공제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제목 없음




    약국에서 근무하는 근무약사입니다.
    연말정산때 신용카드사용, 현금영수증 사용, 의료비, 연금관련서류(소득공제가능한연금하나
    들고있습니다), 등등..
    1.모두 정산해서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ㅡㅡ;; 초년생이라..
    친구는  약국장에게 제출했더니 공제된 세금만큼을 약국장에게 돌아갔다고
    하던데..(세금부담을 약국장이 했으니 환급되는 것도 자신이 받는것이라고..했다는데..)
    월급여 300에 4대보험과 국민연금은 약국에서 부담해주는데,, 그럼 제가 연말정산을해서

    2.환급받는 세금은 약국장에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
     약국장이 내주는 저의 보험료와 국민연금 등등을 포함해서 전체 저의 급여인데
    떼고 들어온다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 월급여300에서 연금, 보험료, 세금
    등등을 제가 내야되는데 약국장이 대신 내준다는 의미로 봐야하나요?????
    그리고 올해 두군데 직장에서 일했는데 이전직장에서의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약국장께 제출하면되나요?  정확히 12월에 제출하나요? 알려주세요.ㅠㅠ 소득공제용으로
    얼마전 연금을 하나 가입한터라.. 저에게 환급되지 않는다면 아무소용없는 것이 되서....
    꼭 알려주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연말정산 신고는 약국직원들의 갑근세 원천징수의무자인 개국약국에서 약국사업장관할
    세무서
    에 신고하는 것으로 세무기장을 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대행해드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연말정산 신고시 원시자료인 신용카드 공제내역서, 의료비 공제내역서,
    교육비 공제내역서, 기부
    금공제 내역서등은 세무회계사무실등에서 보관하는 것이고 각종 연말정산 원시자료를
    토대로 연
    말정산 전자서식에 이를 취합하여 합계되는 최종신고자료만을 전자신고등으로
    세무회계사무실에
    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2. 연말정산을 통하여 약국직원의 갑근세환급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그 환급세액이
    누구한테 돌아
    가야 하느냐의 문제는 사적으로는 개국약국의 약국장님과 약국직원과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될 문
    제이지요.
    세법적으로는 당연히 갑근세를 내는 납세의무자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약국직원이고
    단지
    개국약국의 약국장은 갑근세를 약국직원의 급여에서 걷어서 내는 원천징수의무자일뿐입니다.

    라서 갑근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세법적으로는 갑근세를 부담하는 납세의무자인
    약국직원
    이 그 법적인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갑근세(4대보험도 마찬가지이지만)를 개국약국의 약국장이
    대신 부담하기로
    쌍방이 사적으로 약정하는 경우 갑근세 납부를 납부의무자인 약국직원이 아니고
    약국장이 대신 하
    니까 환급도 약국장이 받는 것이 이치상 맞는 것이지요.
    3. 근로소득 사업장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연말정산 당시(12월말당시)의 사업장에서
    종전 사업장
    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여 합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출시한은
    다음연도 1월
    중에 하면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책자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8-06-07
    Q세무책자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약국개업관련 세무책자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93-130번지 103-2호입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전의 세무책자부수도 현재 없고  발간이후 바뀐 세법내용이 많아서 이번
    소득세 신고후 보정을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간이과세자 약국이 올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A답변 완료
    2008-06-05
    Q간이과세자 약국이 올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제목 없음




    일산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데 매약매출이 많지 않아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 약국은 더 이상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모두 전환된다
    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만약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좋은 건가요 ? 나쁜
    건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2008년7월부터 아래 지역 약국의 간이과세자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제외)
    - 수도권의 시지역(읍,면지역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
    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따라서 서울시 및 인천, 그리고 수도권지역은 읍면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간이과세자인
    약국이 일
    반과세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되면 소규모 약국이라도 부가가치세 부담이 많아질
    것입니다만 소득
    세와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바뀌게 되면 세부담측면에서 불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약국은 금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약관
    련 일반의약품 재고액과 시설장치(세금계산서 수수한 경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다소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하지않거나 크지 않다면
    무시하면 됩니다. 왜
    냐하면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주간에 도매상근무와 야간근무를 동시에하는 이중근로자입니다. 합산하지 않고 한쪽에서만 연말정산하고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합산하지않은이유인가요
    A답변 완료
    2008-06-03
    Q주간에 도매상근무와 야간근무를 동시에하는 이중근로자입니다. 합산하지 않고 한쪽에서만 연말정산하고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합산하지않은이유인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한 해동안 이중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최종근무지에서 이중근로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
    정산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얘기는 합산하지 않고
    한쪽의 근로소득에
    대하여서만 연말정산을 하셨고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는 데 합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이 많이 나왔지 않느냐는 물음으로 보입니다.
    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왔는 지 아닌 지는 실제
    두 곳의 근로소득
    과 두 곳의 원천징수된 갑근세 원천징수세액 및 각종 소득공제내역을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
    다. 두 곳의 상기 자료가 파악된다면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요양급여비 지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A답변 완료
    2008-06-03
    Q요양급여비 지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제목 없음




    올 1월에 개업을 하고 몇달째 급여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비 실제 지급액에서전체금액(약값+조제료)에서 3.3%가  원천
    징수세액으로 제외된 금액이 지급 되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조제료에 대해서 3.3%만 세액으로 제하는것으로 아는데
    공단에 문의를 해보니 작년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애기하는데.
    작년에는 개업조차 하지를 않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이에 대해서 세액 감면이라던지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2007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1항 1호 을 보면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
    위에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중 의약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
    득"이라고 하여 2007년7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 의료급여 금액중 조제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3.3%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상기조항을 적용받으려면 "직전 연도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한다"라고 하여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직전연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당해연도 신규개
    국으로 직전연도에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지급액 전액에 대하여 3.3%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개국약사님은 당해연도 신규개국으로 직전연도에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증빙서류
    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급액에 대하여 3.3% 원천징수된다고
    하여 내년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담하는 산출세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기납부세액인
    원천징수세
    액이 다른 약국에 비하여 많아지는 것일 뿐으로 오히려 5월 소득세 신고시 납부세액이
    적어지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3.3% 원천징수세액으로 약국의 소득세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5월 약국의
    소득세신
    고시 산출세액은 계산되어 지는 것으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자진납부할
    세액(또
    는 환급세액)이 계산되는 것으로 기납부세액이 조제료에 대해서만 3.3% 원천징수하는
    다른 약국
    에 비하여 많아지는 것이므로 오히려 자진납부할 세액이 훨씬 적어지거나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
    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