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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세무관련책자 부탁드릴려구요.
제주시 외도1동 498-6 우리들약국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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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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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업용계좌사용이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는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의약품결제대금도 이 계좌를 통해야만 한다는데, 결제를 계좌이체가 아닌 카드로
하는 경우에 꼭 본인(약국개설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하는지, 아님 타인(배우자
등)명의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계좌가 사업용계좌이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본인부담금으로 받은 금액들도 사업용계좌에 입금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 일매출금액 중 조제하신 환자분으로 부터 받는 금액만 사업용계좌에
입금하고 일반약판매로 받은 금액은 다른 통장에 넣어도 되는지요?
3) 사업용계좌가 여러개인 경우 한 사업용계좌에서 출금해서 다른 사업용계좌에
입금시키거나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것인지요? 즉 한 계좌로 일괄 모아서
대금 계좌이체등을 하고 남는 금액은 출금해서 개인통장으로 옮겨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질문하진 않았는지 걱정이네요.
항상 바쁘실텐데 자세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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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국개설자 명의의 사업용계좌에서 의약품 결제대금도 이루어져야하고 만약
그 대금이 카드결제로 이루어진다면 약국개설자명의의 카드로 결제되고 그 결제금액도
약국개설자명의의 사업용계좌에서 빠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취지에 맞는 것이니까요. 만약 카드결제의 명의가 배우자이고 그 배우자명의의
카드 결제금액이 빠져나가는 곳이 약국개설자의 사업용계좌이라면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취지를 고려하면 불충분한 조건일 수 있겠지요.
2. 좋으신 질문입니다.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 취지를 고려하면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으로 받은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현금 매약매출액도 포함하여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현금 매약매출부분을 고려하실 때
세무서에 신고되는 신고매출액을 고려하셔야 하겠지요. 그 횟수는 세법에 언급이
없으므로 약사님이 일단위, 주단위, 월단위등 편리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여러개의 사업용 계좌 통장이 있으시다면 사업용 계좌 통장간에 대체가 이루어진다고해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많은 약사님들이 사업용 계좌 통장에서 개인적인 카드 결제나 개인적인
지출이 있어도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해 하시는 데 결론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약 사업용 계좌 통장에서 개인적인 지출을 할 수 없게 세법에서 규정한다면 사업을
통한 이익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하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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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조심하십시오...
세무책자를 받고 싶습니다..
순천시 연향동 1361-11 2층 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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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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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짓는건물에 약국이입주하게되었으나 집주인이 돈이모자라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았읍니다. (이자:매달 2부5리 연체이자: 법정 최고이자율) 그러나 약20개월동안
이자를 받지못하다가 건물이 팔리게되어 단리로만 이자를받고 연체이자분은
원천징수분으로 정리하여 집주인이 원천징수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집주인이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돈을 더요구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했을때 원천징수 의무자(집주인)에게 추궁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집주인은
양도소득세도 안낼것임. 집주인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않았으니 저희가 소득세
신고에 신고해도 제무덤을파는것같구.. 좋은 방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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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개인간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하고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그 이자소득을 받으시는 개인은 연간 이자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이루어지고 4천만원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이를 조건부종합과세대상이라
합니다.
만약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를 안했으며 이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이자소득을 지급한 개인은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당연히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이자소득의
귀속자인 개인이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채무에 대한 이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를 않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질문하신 분도 당사자간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
원만하게 일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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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뀌는 제도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세무책자를 부탁드립니다.
대구시 서구 평리2동 1099-4번지 동원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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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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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복합상가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약국을 확장하기 위해 약국옆 비어있는 상가를 1억원에 사게되었는데 1, 제가 내야될 세금의 종류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2. 복비는 얼마정도 지불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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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국옆에 비어있는 상가를 취득하시면 신축건물이라서 미분양된 것이라면 상가취득금액중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10%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존 상가이어서 일반인이
소유주인건물인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 10%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자가로 약국을 경영하게되면 약국의 총매출액중 매약매출비율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시 부담하여야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계는 매매 가액의 4.6%입니다.
2. 복비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율이
매매금액 기준에 따라서 산정된다고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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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가 도움이 될것같아 부탁드립니다
부산시 동구 좌천1동 681-57번지 봉생병원 후문 맞은편 한빛약국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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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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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국을 준비 중입니다
약국 세무 관련 책자 부탁드립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648 백우2차 apt 40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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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받을수 있는 자료인지도 모르고 신청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산시 수영구 남천1동 19-28번지
튼튼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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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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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 지는 가을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
저도 세무관련 책자 좀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태양빌딩 지우약국
031-423-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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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