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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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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기
  • 약국세무
    Q약국에서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가 공제되나요?
    A답변 완료
    2012-08-09
    Q약국에서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가 공제되나요?




    제목 없음




    약국을 하고 있는데 매월 약국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 부가세 신고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은 과세와 면세사업이 발생하는 겸영사업자 입니다.
    임대료와 같이 공통매입세액공제는 과세매출에 해당하는 분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료또한 전액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것은 아니고,
    총매출에서 과세매출 비율만큼만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보통 약국은 조제매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임대료로인한 매입세액공제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매약매출 위주의 약국이라면 매입세액금액은 클것입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앞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 없어진다는데...
    A답변 완료
    2012-08-03
    Q앞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 없어진다는데...




    제목 없음




    금년 7월 26일부터 약국에서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없어진다고 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어 2012년 7월 26일부터 근로자가 근무하는 도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됩니다. 이 법 시행이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퇴직금이 아니라 급여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주택구입이나 의료비등 긴급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연금의 형태로 가입되어 적립하거나 예금 적금의 형태로 적립하면 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50만원이하 알바약사인데요
    A답변 완료
    2012-07-20
    Q50만원이하 알바약사인데요




    제목 없음




    병원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있는 약사입니다
    아는사람의 약국에서
    주2회 하루2시간씩 아르바이트로 일하고있습니다
    이경우
    한달 50만원이하로 세무서에 신고한다고
    주민번호넣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 추후 세금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일용직들의 근로소득세는 일10만원 이하는 비과세 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두시간씩 월50으로 신고한다면 근로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른소득이 있어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월60시간 이하 자들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적발된다면 약국은 과다경비로
    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부부공동명의변경건
    A답변 완료
    2012-07-17
    Q부부공동명의변경건




    제목 없음




    부부약사입니다.
    한 3년째 접어들면서 세금문제로 공동명의로 바꾸고자합니다. 현재는 와이프가 관리약사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약준모라던지 인터넷 서핑해 보면 의견이 분분해서 어떤반안이 나은지 잘모르겟습니다.
    연청구금액만 따져서 10억이 넘는 상황이고요. 물론 조제가 매약보단 많은경우입니다(8;2).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나 공동 명의하는 것이 더유리한가요?
    아님 제꼼수는 와이프 급여를 예를 들어 300만원이라면 그 배로 올려 인건비를 잡으면 어떨지 궁금해서요.....
    제 고민좀 들어주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을 다녀보면 가장 많이 묻곤하시는  질문입니다.
    먼저 소득금액이 얼마인지가 공동사업자로 할지를 결정에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8,800만원 이상부터 35%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주민세에 까지포함하면 40%가량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8,800만원 이상 사업소득자들은 이를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각각 15%세율까지 적용받을수 있어,절세
    측면에서 유리할것입니다.
    그러나, 소득금액이 크지 않다면  절세효과는 크지 않고, 종합소득세신고등
    번거러움이 있을수 있으며, 배우자가 근로자로 신고할때보다 4대보험 부담이 더 커질것입니다.
    또한 약국경영에
    따른 법적책임이 동반됩니다.
    약사님 말대로 인건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것은, 올라간 액수만큼 경비처리금액은
    늘어나지만,  소득세 절세효과 이상으로 4대보험부담이 늘어날것이므로 적절한
    방법은 아닌거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게 유리하다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구체적으로 매출,소득금액, 소득공제, 또는 추후
    상속 증여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정확히 어떤게 유리할지 결정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2-07-10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개국준비중인 약사입니다.
    이메일로 주소를 보내오니 세무자료집 배송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글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보내주세요
    A답변 완료
    2012-07-09
    Q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보내주세요




    제목 없음




    양수도계약서 부탁합니다
    securine@naver.com
    010-5064-4291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상품권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A답변 완료
    2012-07-02
    Q상품권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제목 없음




    선물로 받은 상품권으로 약국 비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런경우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상품권으로 구입하든, 현금으로 구입하든 거래방법에 상관없이 약국관련 비품을
    구입하면 당연히 비용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되는 의약품이라면 판매되는 시점에 매출원가로 비용처리 되는것이고,
    소모품이라면 구입즉시 경비 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출산휴가중의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2-06-29
    Q출산휴가중의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출산휴가 3개월 동안에도 4대보험료를 내야 하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국민연금은 별도신청을 하지않는 한 계속납부해야하며,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납부안하셔도
    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를 해야하며, 고용산재는 납부를 안해도 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두곳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인건비 처리문제
    A답변 완료
    2012-06-27
    Q두곳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인건비 처리문제




    제목 없음




    저희 약국에 주말에만 근무하는 약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중에는 다른약국에서 근무한다고 하는데 저희 약국에서도 인건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만약 두곳다 정규직으로 4대보험까지 납부하고 계시다면, 두곳모두 약국에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하루정도 근무하는 정도는 일용직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할것같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급여 지급된만큼 당연히 경비처리가능합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거래명세표도 증빙이 되나요?
    A답변 완료
    2012-06-26
    Q거래명세표도 증빙이 되나요?




    제목 없음




    약국 비품을 구입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10% 부가가치세를 더 달라고해서
    세금계산서 없이 받고 있습니다.
    매번 현금으로 주고 있는데 영수증은 따로 안준다고 하면서 거래명세표만 주고
    갑니다.
    이럴경우 거래명세표 가지고도 약국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3만원이상은 적격영수증(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적격영수증을 받지않은 건당 3만원이상거래라도 거래사실이 인정된다면 비용처리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영수증미수취가산세 (거래가액의 2%)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거래명세표로도 비용처리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