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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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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부양가족 공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2-05-10
    Q부양가족 공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올해 초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었구요.
    이번에 소득세 신고시 올해 돌아가신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례비등도 혹시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귀속년도 기간중에 하루라도 해당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2011년,2012년귀속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부양가족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150만원,경로우대자공제로 100만원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자 연소득 2400만원 이하해당자들에게 장례비,이사비,결혼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해주는 제도가있었는데,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애초부터 근로소득자에게 해당한것이고, 사업소득자들에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희귀와결핵
    A답변 완료
    2012-05-09
    Q희귀와결핵




    제목 없음




    건강공단에서...
    '희귀(결핵)사전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건데
    종소세신고는 어찌하나요?
    1.요양급여비과표에서 빼고 계산하나요 아니면 더하나요?
    2.원천징수한건 어찌하나요?
    **약국세무자료집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희귀사전요양급여도 본인부담금을 누구 지원하는냐에 상관없이 약국입장에선
    수입이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로 잡아야합니다.
    2.연간지급내역통보서에 3.3%원천징수 금액이 나와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한걸로 보고 총납부금액에서 이 금액만큼 차감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3. 약국 주소알려주시면 우편발송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자동차 구매시 비용 처리 방법
    A답변 완료
    2012-05-08
    Q자동차 구매시 비용 처리 방법




    제목 없음






    이자,
    금융비용 등의 이유로 현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약국의 경비로 처리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소득세 신고시에
    한번에 처리가 가능한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현금으로 구매하든, 카드로 구매하든, 구매방법과는 상관없이 자동차구입과 관련하여
    지출된금액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물론 차량구입과 관련한 금융비용도 가능합니다.
     차량같은 경우는 한번에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
    됩니다. 즉 5년간 안분하여 비용처리 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사업자 등록후 사업을 안한경우
    A답변 완료
    2012-05-07
    Q사업자 등록후 사업을 안한경우




    제목 없음




    병원이 들어오기로 하여 층약국을 개설하고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겠다던
    병원이 안들어와서 좀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병원이 안들어 오게되면 1층이나 다른쪽으로
    약국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혹시 세무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영업이나
    약품구입도 안한 상태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사업자등록을 주소지변경하고  이전할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나 대표자
    등등 모두 같고 사업장 주소만 바꾸는 것입니다.
    또는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 이전한 약국으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존 약국을 개설할때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비용이 많이 지출되어 결손금이
    크다면, 기존약국 폐업하고 개업하는것보다 주소이전으로 사업자등록을 재발급 받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약국을 폐업하고 새로운 약국에서 사업자등록을 내면 기존약국의
    결손금을 새로운 약국에서 공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단말기,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등 처리할 문제들이 있기때문에
    위의 같은 경우는 폐업보다는 사업장 이전으로 하는것이 유리할듯 보입니다.
    위의 상황과 다르게 폐업이 유리한 경우는, 기존 약국을 몇년간 하게 되어 수입이
    많아져 세무조사에 위험성이 있을때는 오히려 폐업해버리고 새로 신규 개업하는것이
    나을수 있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간이 영수증의 한도 초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완료
    2012-05-04
    Q간이 영수증의 한도 초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제목 없음




    간이 영수증을 받을때 5만원 10만원인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요. 한장에 금액을
    다 써주더라구요.
    한도가 3만원으로 알고 있어서 2장이나 여러장에 나눠 달라고 해도 한장으로 해도
    괜찮다면서 주는데 이럴경우도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는
    여러장으로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간이영수증은 한거래당 3만원 이하인 경우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3만원 초과하는 하나의 거래를 3만원이하로 나누어서 간이영수증을
    발급받는다고
    적격영수증이 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사업용계좌 이체등 실제 지급사실이 증명할수 있으면 비용처리는 받을수
    있습니다.(이때는 3만원초과분 적격영수증미수취 가산세 2%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봉투나 투약병등을 샀을경우
    A답변 완료
    2012-05-03
    Q약봉투나 투약병등을 샀을경우




    제목 없음






    약봉투나
    투약병등을 세금계산서를 안받고 현금으로 10%싸게 구입했습니다. 간이
    영수증도 안주고 거래명세서만 주더라구요. 이런경우 경비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3만원이상은 적격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비용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지출사실을 입증할수 있다면, 비용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는 적영증빙영수증이
    아니기때문에 세무조사시에 2%가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로 대금 지급하시고 세무사사무실에 사업용계좌에 체크한다음에 주시면
    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컨설팅 수수료
    A답변 완료
    2012-05-02
    Q컨설팅 수수료




    제목 없음




    지난해 약국을 인수하면서 컨설팅 수수료를 500만원 주었습니다. 이번 소득세
    신고때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계좌이체해 주었고 따로 영수증은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3만원이상은 적격영수증(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비용처리가능 합니다.

    다만, 3만원이상 적격영수증은 받지 못했더라도 지출‰榮募것을 증명할수 있으면
    비용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는 세무조사시 2% 가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비지출된 사업용계좌를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카드매출전표 발행시 매약, 조제 구분해야하나요?
    A답변 완료
    2012-05-01
    Q카드매출전표 발행시 매약, 조제 구분해야하나요?




    제목 없음






    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발행시 일반약과 처방조제 본인부담금을 꼭 구분해서 발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방조제환자가 많은 경우는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일일이 구분하려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애로사항이 많네요. 보통
    약국에서는 어떻게 하며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구지 구분안하셔도 세무상은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신용카드단말기상 일반약, 전문약 구분 되지 않는 약국들도 많으며,
    구분을 정확히 한다고 해서 약사님한테 딱히 유리한것도 없습니다.
    세무서에도 의무적으로 면세(전문약),과세(일반약)을 카드단말기상에서 구분하도록 하지도
    않았구요.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좀 부탁드려요.
    A답변 완료
    2012-04-30
    Q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좀 부탁드려요.




    제목 없음




    감사한  정보를 통해  유익하게 활용하고 잇습니다.
    이번에  약국을 인수하는데  포괄양수도계약서가 필요하네요.
    수고스럽겠지만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주소 ;  phar0s@hanmail.net
     
                   phar0s@kornet.net
    좋은 하루 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보내드렸습니다.



  • 약국세무
    Q일반약으로 들어오는 전문약에 대해서.
    A답변 완료
    2012-04-30
    Q일반약으로 들어오는 전문약에 대해서.




    제목 없음




    도매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데 보통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구분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약으로 세금계산서가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처방조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구분하는것이 세무상으로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되는 조건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판매되는 약에 한합니다.
    따라서, 매입할때 일반약이든 전문약이든 처방전에 의해서 조제 되어지고 판매되면
    그 약은 전문약으로 구분해주셔야합니다.
     전문약으로 구분하든 일반약으로 구분하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실제
    납부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세무사사무실마다 신고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납부금액이 크게 차이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약을 일반약, 혹은 그 반대로
    실지와 다르게 구분된다면 신용카드 매출비율이든, 재고자산, 매출원가에도 영향을
    미쳐 신고서 자체가 실제와 다르게 신고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일반,전문약을 정확히 구분하셔서 세무사사무실에 알려주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