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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거래하던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올해부터는 약국에서도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했었던거 같은데 발행하라는 아무런 말이 없어서요.
10억이상 약국만 발행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거 같던데 자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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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월1일부터 직전년도 과세공급가액(매출액)이 10억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국의 경우는 직전년도 과세공급가액인 매약매출액이 10억이상이 되어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것이고 면세공급가액인 처방조제매출액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거의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도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대상 사업자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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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현재 운영중인 약국을 양도자가 폐업하고 제가 상호명 변경없이 개설자 변경으로 하여 개설등록을 하고자 합니다.1. 집기 및 시설비용으로 권리금을 지불하고 약(일반약만 취급)은 그대로 인수하고자 할 경우 양도양수계약서는 양식은 어떻게 써야하는지요? 양식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2.
약을 그대로 양도양수 하고자 할경우 세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설시와 개설후 세금에 대한 주의사항 및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주소는 909nf@hanmail.net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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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국인수시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약국을 인수하여 개국하는 경우에는 재고약 및 시설자산을 인수하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고약 및 시설자산을 인수하고 권리금을 지급하더라도
세금계
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수약국의 입장에서 보면 큰 금액이 지출되었는데
그 근
거 증빙이 없어 나중에 어떻게 비용처리 할 수 있을 까하는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약국을 인수시에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수받는 재고약 금액
얼마, 인수받
는 시설자산 금액 얼마로 기재하여 이를 근거로 나중에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게 하
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2. 약국인수시의 권리금
문제는 권리금부분인데 권리금의 경우 대체로 그 금액이 거액이므로 인수받는
약사님 입장에
서는 나중에 비용처리를 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수받는 약사님이 비용처리를
받는 다면
권리금을 받은 양도약사님에게는 소득세의 추징가능성이 있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권리금중 유형의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정하여 부분적으로 시설자산금액으로
비용처리하
고 그 나머지 순수 권리금부분은 비용처리를 안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약국개국시 지출비용의 세무처리방법
약국개국을 준비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이전, 그리고 사업용계좌 통장개설이전에
인테리어 비용등 약국개국 준비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약국개국
준비과정에
서의 지출비용을 처리받기 위해서는 소액의 비용지출시마다 간이영수증, 개국약사님
명의의 신용
카드지출전표등 영수증을 모두 모아두시고 거액의 비용 지출시에는 나중에 사업용계좌로
전환시
킬 개국약사님 명의의 통장을 정하여 그 통장에서 이체하시어 지출근거를 남기어서
나중에 비용
처리하실 수 있는 것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인테리어비용등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약국개국을 준비하면 인테리어등 거액의 금액이 지출되는 데 개국약사님들께서는
10% 부가
가치세를 별도로 내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유리한 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인테
리어비용을 지출할 것인 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별도의 부가가치세 10%의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된다면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여 그 근거를 남기시고, 계약서등의 다른
근거서류도 확보하
시고 나중에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증빙불비
가산세로 거
래금액의 2%가 나중에 혹시 적발되면 개국약사님에게 추징될 수 있고 상대방 인테리어업자에게
는 나중에 적발시 인테리어 금액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법인세등이 추징될
수 있는 것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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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2장으로 계약했습니다.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한장을
써주면서 세무신고할때 그 금액으로 하라고 하더군요.
매달 나가는 금액이 차이가 많은데 이럴때 비용처리는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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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임대료의 경우 이중계약서가 되어있다면 세무신고시 금액이 비용처리되는
금액입니
다. 만약 세무신고시 금액이 아니고 이보다 더많은 실 지급액을 임대료 비용으로
한다면 건물주
가 나중에 부가세 및 소득세를 더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임차인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이중계약서 문제를 국세청에서 조만간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적발해 낼
계획으로 있으니
앞으로는 건물주와 상의하시어 실제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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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5개월 근무한 근무약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입사할때 퇴직금은 지급안하기로
하고 계약했는데 근무약사가 법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서 문의드립니다.
실지급액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인건비 신고를 약간 줄여서 했는데 그 금액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올해까지인가 내년까지인가는 50%만 지급해도 된다고 하던데 자세히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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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퇴직금제도 2010년 12월1일부터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제도가 법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무직원 5인미만의 약국의 경우에도 근무약사나 전산직등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법적으로 주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2010년 12월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5인미만 약국의 경우에도 2010년 12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은 먼저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상여, 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과 비슷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 급여총액 + (1년간 상여총액/12 X 3)) /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 ⇒ 대략 한달분 급여액퇴직금
계산은 실제 인건비 지급액을 근로자가 입금통장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실 지급액을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신고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기준일
2010년 12월1일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시작되므로 2010년 12월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이 아닌 2010년 12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즉, 2010년 12월1일부터 근로한 날에 대하여만 1년이 지나는 시점에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약 2011년 11월 30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퇴직금 수준 특례 영세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등을 고려하여 퇴직금은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산정된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간 2013년1월1일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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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희약국 부가세 신고때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조제약값에 비해 세금계산서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 부족한지 잘 알 수도 없고 많이 부족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게되나요?
세무회계사무실에서는 걱정을 하던데 세금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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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약국 사업장의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실제 약국 전산프로그램상의 기간별조제재역의 처방조제약값합계액보다
상당이 많이 부
족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즉, 작년 하반기 실제 처방조제약값합계액보다 처반조제관련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많
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소득세 신고시 처방조제매출액에 대응하는 처방조제약값(매출원가)의
실제금액보다
세금계산서금액이 부족하게되어 세무소명시 세금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처방조제약값보다 세금계산서금액이 부족하게되는 이유가 제약회사나 도매상에서
세금계산
서를 실제 약을 산만큼 보내주지않는 경우, 빠진경우, 약국전산프로그램에 비보험
약값을 과대
입력하는 경우등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차후에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위해서 약국장님께서도 실제 구입한
전문의약품 약값
과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 금액을 비교체크하여 제약회사나 도매상에게 크게 빠진경우
실제 구입
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541-15 충무로약국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약국을 개국 준비중인데 세무자료집을 집으로 보내주실수도 있나요?
그리고 제가 개국할때 시간이 없어서 세무서에 갈 시간이 없는데 대신 사업자
등록증도 내주실수 있나요? 주소는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개국은 다음주 목요일쯤 할 예정입니다.
제목 없음
집주소를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임대차계약서와
보건소발행 약국개설등록증이 있으면 미래세무법인에서 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포괄 양수도 계약서 서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d3sik@hanmail.net
제목 없음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홈택스 이용하고 있는 약국장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가
전문:얼마, 일반:얼마, 금융비용할인: -(마이너스)얼마
로 해서 한장으로 되어있는데
부가세 신고시 금융비용할인(수금액대비1.8%할인해주는 금액)은 어디에 입력해야하나요?
전문:일반 안분계산해서 동일하게 1.8%씩 뺀 금액으로 전문:일반금액을 다시 잡아야하나요?
아니면 자의적으로 일반약금액에서 제해서 일반약매입을 적게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1.8%할인한 금액은 무시하고 그냥 세금계산서에 나와있는 전문,일반 매입액만
입력하면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으로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전문약 금액 과 일반약 금액의
비율대로 금융비용할인금액을 안분계산하여 차감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성의 원칙에 의하여 수치상 중요하지 않은 금액은 굳이 복잡한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약국장님이 전문약 금액과 일반약 금액중 비중이 높은 쪽에서
차감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으므로 금액이 몇만원 몇십만원정도의 작은
금액이라면 후자의 방법을 택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아래의 글은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모든 전문직 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을
7억 5천만원으로 일원화 할 경우 약사와 다른 전문직 사업자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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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수입금액 7억5천만원으로 약국 성실신고확인대상 확대시 문제점 1.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 기획재정부는 2012년1월6일 소득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2013년부터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업종구분없이 모두 획일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을 7억5천만원으로 일원할 예정입니다. - 현재는 약국의 경우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이 30억원입니다. - 2012년1월6일자 소득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1월20일까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하였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을 7억5천만원으로 일원화할 경우 약국사업자의 문제점 - 국세청발행 2010년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자료를 보면 대표적인 전문직사업자의 업종 및 업종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업종코드 업 종 약사 523111 의약품 소매업 의사 85110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51908 변호사 741101 법무관련서비스업 변리사 741104 법무관련서비스업
세무사 741201 회계 및 세무관련서비스업
공인회계사 741202 회계 및 세무관련서비스업
- 상기 내용을 보면 약사는 의약품 소매업으로 수입금액(매출액)에는 그 비중이 70%~90%가 되는 의약품비(약값)이 포함되는 반면 다른 전문직사업자의 수입금액(매출액)은 순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서 순수한 서비스 수수료만으로 이루어지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매출액)기준을 7억5천만원으로 획일화, 일원화하는 것은 약사와 다른 모든 전문직사업자간의 형평성에 심하게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 전국적으로 각각의 전문직사업자의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수입금액(매출액) 7억5천만원으로 획일화할 경우 약사만이 그 적용대상 비율이 극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는 국세청 자체 통계자료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약국의 약 30% 내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사의 경우에는 그 대상비율이 약 5% 미만으로 비공식 파악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결과적으로 모든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대확인대상자를 기준수입금액(매출액) 7억5천만원으로 획일적으로 일원화 할 경우 다른 전문직 사업자와는 형평에 심히 어긋나서 약사만이 그 적용대상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시정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3. 결론 - 약사의 경우도 다른 전문직 사업자와 같이 순수한 인적용역 서비스 수수료인 조제료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다른 전문직 사업자의 서비스 수수료 수입금액과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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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에서 기획재정부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성실신고확인제 실시 그 자체에 대하여는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호불호나 세금부담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
는 없고 아래의 약국과 다른 전문직사업자와의 형평성 내용만 강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준수입금액 7억5천만원으로 약국 성실신고확인대상 확대시 문제점
1.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 기획재정부는 2012년1월6일 소득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2013년부터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업종구분없이 모두 획일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을 7억5천만원으로 일원할 예정입니다. - 현재는 약국의 경우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이 30억원입니다. - 2012년1월6일자 소득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1월20일까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도록하였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을 7억5천만원으로 일원화할 경우 약국사업자의 문제점 - 국세청발행 2010년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자료를 보면 대표적인 전문직사업자의 업종 및 업종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업종코드 업 종 약사 523111 의약품 소매업 의사 85110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51908 변호사 741101 법무관련서비스업 변리사 741104 법무관련서비스업 공인회계사 741202 회계 및 세무관련서비스업 - 상기 내용을 보면 약사는 의약품 소매업으로 수입금액(매출액)에는 그 비중이 70%~90%가 되는 의약품비(약값)이 포함되는 반면 다른 전문직사업자의 수입금액(매출액)은 순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서 순수한 서비스 수수료만으로 이루어지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매출액)기준을 7억5천만원으로 획일화, 일원화하는 것은 약사와 다른 모든 전문직사업자간의 형평성에 심하게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 전국적으로 각각의 전문직사업자의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수입금액(매출액) 7억5천만원으로 획일화할 경우 약사만이 그 적용대상 비율이 극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는 국세청 자체 통계자료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약국의 약 30% 내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사의 경우에는 그 대상비율이 약 5% 미만으로 비공식 파악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결과적으로 모든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대확인대상자를 기준수입금액(매출액) 7억5천만원으로 획일적으로 일원화 할 경우 다른 전문직 사업자와는 형평에 심히 어긋나서 약사만이 그 적용대상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시정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3. 결론 - 약사의 경우도 다른 전문직 사업자와 같이 순수한 인적용역 서비스 수수료인 조제료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다른 전문직 사업자의 서비스 수수료 수입금액과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