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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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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카드마일리지 과세관련 심판청구서 전문(미래세무법인)
    A답변 완료
    2011-11-03
    Q카드마일리지 과세관련 심판청구서 전문(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아래 내용은 미래세무법인에서 약국 카드마일리지 과세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한 심판청구 사유서 전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래세무법인은
    심판청구에서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대표세무사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심판 청구 사유서   I. 청구인 및 청구 개요   1. 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2. 청구 개요   가. 처분청은 약국을 운영하는 청구인 ( )에게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 적립액중 2007년 사용액 ( 원), 2008년 사용액( 원), 2009년 사용액 ( 원) 그리고 2010년 사용액( 원)등 각각 연도별, 카드사별 사용액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나 해명자료를 제출하라고 2011년 월 일 통지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은 전국의 약국과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약값카드결제에 따른 마일리지 혜택에 대하여 현재까지 세무 신고시 반영을 해온 경우가 없었으며, 국세청에서도 현재까지 이에 대하여 과세를 해왔던 경우가 없었고, 약값 카드결제에 따른 마일리지 혜택에 대하여 과세논의가 붉어진 시기는 2010년 12월경 시행되어진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 이후이고 이에 대한 예규도 2011년 4월 12일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볼 때 약국과 다른 업종과의 과세형평성 및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등을 고려하면 약값 카드 결제에 대한 마일리지 과세문제는 최소한 첫 예규가 만들어진 2011년 4월 12월이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참고 예규 소득-338,2011,04,12)   다. 처분청은 약국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대금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시백이나 마일리지 적립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2011년 월 일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그리고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등 약값카드 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습니다.   라. 청구인에 이에 불복하여 2011년 월 일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II. 처분청 의견 및 청구인 주장   1. 처분청 의견   가. 약국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대금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시백이나 마일리지 적립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되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사업과 관련된 특정용도의 카드(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마일리지(포인트)등은 당연히 과세대상이고, 또한 일반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사업과 관련한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적립된 마일리지(포인트)등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나 일반 개인카드의 경우 개인의 사적인 지출에 대한 결제와 사업관련 구매대금 결제등 사업과 관련된 마일리지(포인트)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않은 상태이므로 일단 약국의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마일리지(포인트)등에 대하여 과세하였다.(국세청 첨부자료 참조) 다. 약국 사업자에 대하여만 사업과 관련되어 받은 마일리지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재 다단계판매원의 적립금에 대하여 사업자형 회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므로 과세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세심판원 결정문 참조)   2. 청구인 주장   (1) 과세형평성   ① 국세기본법상 과세형평성 조항의 본질적 의미 침해   가. 국세청 국감 통계자료에 의하면 약국의 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 사용액은 2007년 5천만원, 2008년 124억원, 2009년 517억원 그리고 2010년 749억원등 지난 4년간 총 1390억원이고 약국의 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 과세대상은 전국 20,000여개 약국중 14,000여개에 달해서 전국 약국의 약 70%가 이에 해당됩니다. 즉, 전국의 모든 업종, 모든 사업자중에서 약국이라는 업종에 대하여만 2011년 하반기에 동시에 전국적으로 약 5년동안의 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전국의 무수히 많은 개인 업종의 사업장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원재료, 상품 구입시 구매전용카드, 또는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마일리지 혜택을 대부분 얻고 있으나 유독 약국 사업장에 대해서만 카드마일리지 사용에 대하여 동시에 전국적으로 과세를 하였습니다.   다. 국세기본법 18조 1항은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고하여 과세의 형평을 언급하였고 사전적의미의 형평성이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평성은 쉽게 말해서 ‘모두에게 어떤 일에 대하여 평등한 규제 또는 상황 등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과세의 형평이란 모든 업종중 몇 개의 업종이 특정되어 과세되었다고해서 다른 몇 개의 업종도 과세되니까 약국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라. 처분청에서는 현재 다단계판매원의 적립금에 대하여 사업자형 회원은 사업소득에 해당되고(서면1팀-396, 2005.4.12) 다른 사업자의 신용카드 마일리지 등과 관련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적이 없으므로 약국이란 업종에 대하여 과세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세의 형평을 달성하려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과세되어 과세당국이나 납세자들이 과세 형평성이 이루어 졌다고 일반적으로 판단되어질 때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②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위반   가. 국세기본법 제19조는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고 하여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엄격히 정하고 있는 바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업종중 약국이라는 특정 업종에만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 마일리지와 관련한 전국적, 일시적 과세는 상기의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면서까지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③ 약국업종의 특정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전가   가. 처분청이 약국의 경우 마일리지 사용금액이 크고 징수 편의상 그 마일리지 사용금액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약국에 대하여 우선 과세하고 다른 업종도 점차적으로 과세를 한다고하면 이는 과세당국의 징수 기술상, 징수 편의상 문제를 약국이라는 특정업종의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과세당국의 징수 기술상, 징수 편의상 문제는 과세당국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난 후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일시적으로 적용을 해야하지 그런 문제 때문에 우선 약국이라는 업종에 대해서만 동시에 전국적, 집중적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약국이라는 특정업종의 납세자에게 조세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나. 약국이외의 다른 업종은 원재료, 상품 구입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카드를 사용하므로 이를 과세당국이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에 대한 마일리지와 사업관련 마일리지와 구분이 어려워 징수 기술상, 징수 편의상 어렵기 때문에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약국에 대하여만 우선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상기에서 언급하였듯이 징수 기술상, 징수 편의상의 문제를 과세당국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약국업종이라는 특정 납세자에게만 먼저 과세를 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기간의 불이익을 주어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④ 과세의 형평성에 위배되어 기간의 불이익 예상   가. 약국업종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2011년 하반기에 기업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다른 업종에 대하여서는 2012년, 2013년등 차후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이는 약국사업자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당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중 과세기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 약국업종은 2011년에 과거 5년치를 과세하고 다른 업종이 2012년, 2013년등 차후에 사업관련 카드 마일리지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면 2011년에 과세한 약국 업종만 과거 5년치가 과세되고 다른 업종은 2011년 이후에 과세되어 과세적용기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타 업종과 과세의 형평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⑤ 성실신고 확인제의 국회 입법과정의 사례 -과세형평성 및 헌법상 평등권-   가. 기획재정부에서 2010년 8월 25일 사업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검증제도(후에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명칭이 변경됨)를 특정 업종(의사, 변호사, 회계사등 전문직자격사 및 학원, 예식장, 장례식장등)에 대하여 도입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을 입법예고하였으나 2011년 5월 국회 입법과정에서 과세형평성 및 헌법상 평등권을 이유로 전업종으로 확대실시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입법된 바 있습니다. 나. 이는 어느 특정 업종에 대하여만 과세를 할 경우 과세형평성 및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는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례로서 약국의 기업구매카드 마일리지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형평성이라는 의미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① 약국 카드마일리지 관련 국세청의 입장변화   가. 약국의 의약품 기업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 사용과 관련하여 과세여부 질의에 대한 2010년10월12일자 국세청 세무상담 답변을 보면 “귀 질의상 캐쉬백 포인트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게 된 것이므로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소득으로 흡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된 해석사례가 없으므로 절차상 다소 번거러우시더라도 사실관계를 보완하시어 아래 접수처로 서멸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첨부자료 참조) 국세청의 세무상담에 대한 답변이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라고 하여도 그 당시까지 국세청은 약국의 의약품 기업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 사용과 관련한 과세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표명, 즉 견해표시가 없었습니다. 나. 그러다가 2010년 12월경 시행되어진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 이후 2011년 4월 12일자로 약국의 의약품 기업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첫 예규(문서번호 소득세과-0338)를 만들어 과세를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약국 사업자에게 보낸 약국 카드 마일리지 과세에 대한 안내문도 해당 예규를 근거로 보냈습니다.   다. 국세청의 국감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전국의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약국 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전국의 20,000여개 모든 약국에게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1년 하반기에 지난 5년간 약국의 카드마일리지 사용금액에 대하여 14,000여개의 약국에 한꺼번에 과세를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라. 상기 가, 나, 다의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약국의 카드마일리지 사용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국세청의 명백한 의사표시도 없었고 지난 5년간 일선세무서에서 일선세무공무원이 과세를 하지않아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② 신의성실의 원칙 개념 및 내용   가.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부작위도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③ 신의성실원칙의 위반   가. 지난 5년간 전국의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약국 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전국의 20,000여개 모든 약국에게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1년 하반기에 지난 5년간 약국의 카드마일리지 사용금액에 대하여 14,000여개의 약국에 한꺼번에 과세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 성실 원칙의 위반입니다.   나. 첫째 전국의 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이 지난 5년간 약국의 카드마일리지 사용금액에 대하여 과세를 안해왔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즉 묵시적인 부작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2010년10월12일자 국세청 세무상담 답변내용에서도 보듯이 약국의 카드마일리지 사용금액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둘째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고 귀책사유도 없으며, 셋째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전국 대부분 약국에서 지난 5년간 약국의 카드마일리지 사용금액에 대하여 세무신고를 안해왔으나, 넷째 2010년12월경 시행되어진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 이후 이에 대한 예규(소득세과 예규 0338)를 2011년 4월 12일 처음으로 만들어서 발표한 후 2011년 하반기에 전국의 20,000여개 약국중 14,000여개의 약국에 대하여 지난 5년간 약국의 카드마일리지 사용금액에 대하여 해당 예규를 근거로 일제히 과세를 하여 과세관청이 위 부작위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갑자기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어 이는 명백한 신의 성실 원칙의 위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부연 설명드리면 약국 카드 마일리지 과세와 관련하여 지난 5년간 전국의 20,000여개 모든 약국에 대하여 전국의 세무서, 세무공무원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1년 4월12일 이에 대한 예규를 발표한 후 2011년 하반기에 전국 20,000여개중 14,000여개의 약국에 대해서 당해 예규를 근거로 지난 5년간 약국의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일제히 과세를 하는 것은 ‘비과세 관행’이 2011년 4월 12일 예규가 나오기 전까지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 대법원 판례(2008두153500, 사업소세 부과처분취소)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8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가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 바,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마. 약국 카드마일리지 과세건과 관련하여 보면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20,000여개의 모든 약국사업장의 납세자가 예외없이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이를 신뢰하였으며 그런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고 따라서 이는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 자신이 약국의 의약품 기업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와 관련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과거에 한 적이 없다고 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 또 대법원 판례(2008두153500, 사업소세 부과처분취소)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5478 판결참조), 피고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상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OO병원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2003년경부터 원고에게 OO병원에 대한 사업소세의 신고를 종용한 것이 그 때까지의 사업소세 비과세의 언동을 시정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후 분의 사업소세는 비과세관행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볼 여지 또한 없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약국의 카드마일리지 과세와 관련하여서도 과거의 비과세의 언동을 시정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볼 수 있는 첫 예규가 나온 2011년 4월12일 이후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보호가 정의, 형평에 부합 되는 특별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가. 심판청구(청구번호 2011중0378, 2011년3월2일)내용을 인용해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합법성의 관철이라는 일반적, 추상적 요청을 포기함으로써 상실되는 법익보다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 약국의 카드 마일리지 과세는 어느 특정한 약국, 어느 특정한 연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전국의 20,000여개 모든 약국에 대하여 지난 5년간의 과세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더욱이 무수히 많은 모든 업종중 약국만 과세한다는 점, 비과세 관행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등으로 보아 이는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약국 업종의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 만약 국세 기본법에 규정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이 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 지, 신의 성실의 원칙 조항을 무엇 때문에 규정하였는 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III. 결론   상기와 같은 여러 사유로 청구인은 약국의 기업구매카드 관련 마일리지 과세는 이에 관한 첫 예규가 만들어진 2011년 4월12일이후 적용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약국세무
    Q약국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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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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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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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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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답변 완료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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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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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김헌호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1-10-27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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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한 마음에 상담란에 들어와보니
    세무자료집 관련 글이 많이있어서....저도 부탁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 1037-7번지 만촌월드메르디앙 202호 푸른약국
    감사합니다. ^^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pharm.net)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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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드리겠습니다.
    A답변 완료
    2011-10-19
    Q세무자료집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없음




    세무자료집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에서 만든 책자가 아주 유용하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들어서 받아보고
    싶네요.
    메일로 주소와 연락처 보내드리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pharm.net)에도 내용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의 권리금 처리?
    A답변 완료
    2011-10-19
    Q약국의 권리금 처리?




    제목 없음




    약국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으로 일정금액을 주었는 데 금액이 커서 비용처리하려고
    하는 데  세무
    상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용처리하면 상대방은 세무상 문제가 안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인수 대금(권리금,의약품, 시설장치등)은 기본적으로 전부 비용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과 시설장치는 바로 비용처리로 하는것이 아니라 일단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영업권 계정으로 계상되다가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권리금을 비용처리하려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수약사님이
    영업권으로 해서 비용처리 한다면 세무서 입장에선 양도 약사님에게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비용처리 받는다는 것은 상대방쪽에선 수익으로
    잡혀야 하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리금에 대해서 양도한 약사님이 설사 기타수익으로 신고한다고 하여도,
    양수하신 약사님이 지급대금의 20%를 원천징수 할 의무가 생기고 납부 또한 원친징수의무자인
    양수자 에게 책임 부과 됩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할때 원천징수를
    떼고, 납부까지해야하는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양수한 약사님은 영업권을
    잡지않고, 양도한 약사님은 권리금을 수익으로 신고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서로 신고 안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등을 통해 양도한 약사님에게 약국양도하면서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누락이 확인되어 기타소득이 과세가 된다면 양수한 약사님은
    앞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받음으로써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이재명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을 하기위해 상가분양을 받았는데 부가세 환급못받나요??
    A답변 완료
    2011-10-13
    Q약국을 하기위해 상가분양을 받았는데 부가세 환급못받나요??




    제목 없음




    약국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분양대금에 부가세가 3천만원이 포함‰怜킵玲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을 하면 환급을 받는다고 하던데,약국도 환급 받을수 있나요??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못받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부가세 환급대상자는 과세사업자들에만 해당합니다. 왜냐면 면세사업자들은 매출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데,매입시 환급을 받는다면 이 사업장은 항상 환급만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약국은 면세(조제약매출)과
    과세(일반약매출)매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총매출(조제+일반)중 과세매출비율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총약국매출이 1억,이 중 일반약매출이 2천만원 그리고 상가분양대금 중 부가세가 5천만원 포함되어있다면 상가분양시 지급했던
    부가세중 환급가능한 금액은 20%인 1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시때마다 조제매출비율이 바뀐다면
    재계산해주어 부가가치세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src="http://know.dreamdrug.com/images/btnDel_2.gif">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1-10-10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약간씩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확인할 길이 없읍니다.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820-3 부석프라자108호 건강당약국
    031) 503-0771.2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2011 세법개정으로 최신판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 신판이 나오는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세무칼럼> 2011년 세법개정안 -임대사업자 특례
    A답변 완료
    2011-10-10
    Q<세무칼럼> 2011년 세법개정안 -임대사업자 특례




    제목 없음




    2011년 9월 기획재정부에서 201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최근 전세가 급등을 잡기위한
    임대주택사업자들과 다주택소유자들에 대한 혜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주택자(1세대 2주택 이상)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양도차익을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 과도한 세금부담을 피하고 물가상승분을 고려하기위한
    차원에서 지난 1989년도에 도입됐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주택투기 수요 억제와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주택 가격의 급등 가능성이 낮아 주택투기수요는 크지 않은 반면 주택거래 위축 등의 부작용이 커질 우려로 인해
    주택장기보유자들에게도 최대 30%(연3%)까지 허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2012년도부터 다주택자들의 주택양도소득세금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0년 전에 3억에 주택을 취득해 현재 6억에 양도한다면 세법개정 전과에는 대략 9천만원 가량을 납부한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세법에 의해서 6천만원 가량으로 납부금액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의 주택양도 계획이 있다면 되도록 올해보다 내년에 매매해야 세금 절세에 있어 유리하다.
     
    다만, 다주택자들을 제외한 비사업용토지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과 같이 허용하지 않는다.
     
    임대주택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지원
     
    무엇보다도 2011년 세법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임대주택공급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재개발, 부동산가격 하락원인으로 발생한 임대주택의 감소로 인한 서민들의 늘어나는 전월세 부담을 임대주택사업자의 공급을 늘려서라도
    줄여보자는 취지다. 소득령 155조에는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즉, 주택임대가 한 채 이상, 거주중인 주택이 한 채 인자가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양도하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부 비과세 해준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조심하여야 할 것은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요건인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요건을 꼭 만족하여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주택 보유자 김모씨가(45) 본인과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나머지 2가구는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를
    보자.
     
    김씨가 살고 있는 집을 3억원에 매입한 뒤 5년 보유·거주하면서 5년 후 7억원에 판다고 가정할 때 그동안은 4700만원 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했어야하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거주중인 주택이 고가주택(시가 9억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9억 미만에 대해선 비과세이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안분하여
    납부하면된다. 위에서 살펴본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세법개정 내용을 보면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는 크나큰 혜택이 된다. 그러나 이 개정된
    법에는 숨은 세원을 찾아내려 정부의 뜻도 엿보인다.
     서초동에 살고 있는 이전무(60)씨는 직장에서 퇴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씨는 이번 세법개정안 중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신문기사에서 보고난 후 퇴직후를 대비해 월임대료라도 벌어보고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용산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다.

     
    용산의 주택은 월 200만원씩 받고 외국인 크리스에게 세를 놓았다. 이씨는 현재 회사에서 꽤 높은 급여를 받고 있어 종합소득세
    35%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월세를 크리스에게 임대해서 받은 총임대료 2400만원에 대한 35% 세율적용 때문에 매년 800만원 정도씩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고 있다. 용산의 집값은 몇 년이 지났지만 오를 생각을 안하고 있다.
     
    이씨는 퇴직 후 안정된 생활를 위해 구입한 주택이지만 은행대출이자, 추가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생각하면 머리만 아파온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에서 양도가액 차액 만큼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된다. 즉, 취득시점에 비하여 양도시점에 매매가가 오르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현 부동산 거래추이를 보면 주택의 가격상승은 한동안은 크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주택임자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은 전혀 소용없을 수도 있다.
     더구나 신규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임대료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부과 된다.(주택임대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신고납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임대사업자가 임대업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주택임대소득의 최대 35%까지 종합소득세가 부과 될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부동산가격변동 추이를 따져보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http://www.miraepharm.net/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



  • 약국세무
    Q세무 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1-10-07
    Q세무 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이번에...
    오픈 준비 하는데...
    다른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해서요..
    주소는 대구시 동구 신천동 우방푸른타운 102-1703 장현수 입니다.
    꼭 부탁드릴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pharm.net)에도 내용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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