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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임현수 대표

약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공인회계사/세무사
  • 약국세무프로그램 팜택스 개발
  • 전)경기도 약사회 자문회계사
  • 대한약사회 자문회계사
  • 슬기로운약국생활 저자

팜텍스

  • 약국전문 세무경영 Total Solution System 팜텍스입니다.
  • ㆍ전화 : 1644-0118
  • ㆍ이메일 :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ㆍ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16층 이촌회계법인 10사업부
  • ㆍ홈페이지 : https://www.pharmtaxplus.com/ui/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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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노무
    Q경비처리
    A답변 완료
    2023-08-11
    Q경비처리

    안녕하세요~~ 
     
    약제비결제시 가족명의나 지인 명의의 카드로 약제를 결제하면(도매상에서 구입한약) 나중에 경비 처리 할때 자료 증빙하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제비 결제를 하는 경웅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비처리는 세금계산서가 주요 증빙이 됩니다. 


    카드결제하는 내용은 부차적인 증빙수단이고 실제 결제가 이루어 졌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들물긴 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가족명의 카드를 사용했다고 했서 경비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증빙입증문제에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약사님의 카드로 결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부가세 신고시 비급여 일반의약품 구분 문제에 관해서
    A답변 완료
    2023-07-17
    Q부가세 신고시 비급여 일반의약품 구분 문제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궁금한 문제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라 바쁘실 텐데 궁금한 것이 질문 드립니다.
     
    비급여 일반의약품(예: 머시론)이 있습니다.
     
    저희 약국에서는 처방에 의한 판매가 전부(처방량 많은 편)인데 이런 경우 
     
    일반적인 OTC제품을 ETC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OTC로 신고해야지 많이 혼동됩니다.


    OTC로 분류할 경우 매입은 있지만 매출이 잡히지 않기 때문(물론 ETC 재료비에는 반영)에 일반약 재고가 계속 누적이 될 것이고
     
    종합 소득세 신고시 재고 자산 반영으로 인한 세금 납부 증가가 발생할 것 같아 여쭤 봅니다. 
     
    이런 품목이 총 3종류나 됩니다.
     
    장마철 물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무상 신고에 있어서 제품이 OTC인지 ETC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에서는 OTC인지 ETC인지 여부를 분류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처방의약품이냐 비처방의약품이냐를 두고 따집니다. 
     
    즉, 처방을 받고 판매를 했느냐 여부가 핵심입니다. 
     
    머시론을 처방을 받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처방의약품"으로 분류합니다. 
     
    전문약중 가장 중요한 마약도 약국에서 직접 병원에 납품을 하는 경우에는
     
    처방을 받지 않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비처방의약품"으로 분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파트약사 일용직 신고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A답변 완료
    2023-07-04
    Q파트약사 일용직 신고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파트약사로 현재 두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a약국은 주 1회 4시간반, b약국은 주 2회 4시간입니다.


    두 약국 모두 일용직으로 신고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c약국 추가 근무를 생각하고 있는데 세 약국 모두 심평원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100만원 정도 소득이구요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 대략 월수익 25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신고를 개인적으로 따로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괜히 추가근무를 해서 세금으로 다 지출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파트약사가 모두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의 소득세 = (일당-150,000)*6%*55%의 금액으로 신고되어 
    종결되며 별도의 연말정산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신고하거나 일용직이 아닌 시간제근무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세법상 3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일용직을로 보고 있어서 실제에 따라 과세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의 경우 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이나 건보험의 경우 
    특정약국에 한달에 60시간이상이거나 월8일이상의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추후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일반매약현금받은부분 세금처리
    A답변 완료
    2023-06-24
    Q일반매약현금받은부분 세금처리

      일반매약 을 현금받고 판후에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요즘은 꼐좌로 입금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š 사업자통장으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개인통장으로 받아도 법적으로 무방한가요?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약 판매를 누락하는 경우에 추후 세무조사시 매우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일반약 판매는 세무조사시 POS데이타를 통해서 파악하거나
    약국의 PC에 저장되어 있는 관련 데이타
    약국의 사업용계좌나 약국의 일반약판매 스티카등의 자료등을 분석하거나 
    특정일의 약국 전수판매조사 등을 통하여 추정합니다. 


    약국에서 현금으로 판매하는 경우
    판매된 금액을 사업용계좌에 법적으로 입금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용계좌에 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금된 금액이상으로 일반약 판매신고를 하여여 합니다. 
     
    한편 질문하신 내용처럼 최근에는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로 입금을 받아야 합니다. 
    즉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계좌이체 등)가 이루어지는 거래는 법적으로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기 때문입니다 
     
    즉 현금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에 일부러 입금할 의무는 없지만
    계좌를 통해서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로 입금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A답변 완료
    2023-06-14
    Q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국에서 업무 보조 종업원을 고용하고
    3개월 근무 후 조건이 맞지 않아(업무에 적응을 못해서)
    그만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퇴사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고용승계시 퇴직금 계산
    A답변 완료
    2023-05-29
    Q고용승계시 퇴직금 계산

    직원을 고용승계시 퇴 승계받은 약사님은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승계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폐업한 약사님과 시작한 날부터 계산이 되는건지요?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질문을 보면 일자를 없어서 승계 시점과 폐업한 약사님과 시작한 날이 다르다는 등의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양도됩니다. 이전 사업주와 근무했던 기간인 재직기간도 승계 대상이 됩니다.
     
    양수인은 이전 사업주와의 근무했던 재직기간만큼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주체가 되며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 근로시간을 정하는 사용자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사유 발생 시 포괄양도양수를 했다면 양도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속기간과 추후 양수받은 곳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양도인의 업체에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참고: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2397]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전 사업장(폐업한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폐업시 직원급여 문제 다시 질문 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3-05-18
    Q폐업시 직원급여 문제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그럼 양수 약사님이 직원을 승계하시면 제가 한달치 급여를 줄 의무는 없는거고 직원이 승계를 거부했을때도 줄 의무가 없다는 건지요?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양수자가 포괄 양도양수로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면 
    약국 내 직원들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니며 
    직원이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를 할 경우 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약국폐업시 직원월급문제
    A답변 완료
    2023-05-17
    Q약국폐업시 직원월급문제

    양도양수를 앞두고 3주전에 직원한테 폐업사실을 통보했을때 양수한 약사님이 고용을 승계할경우에도 한달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한달치 급여를 줘야 하는건지요?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적 사유 발생 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폐업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 래 -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므로 3주전에 폐업 사실을 통보했다면 30일전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도 사업주가 30일전에 퇴사를 권고하거나 해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질문에서 양수예정인 약사님이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면 약국 내 직원들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고용승계 결정이 있어도 직원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병원근무,약국알바
    A답변 완료
    2023-05-11
    Q병원근무,약국알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입니다
    한달에 두번정도 친구 약국을 봐주는데 친구가 일용직 신고를 원해서요...
    가능하다고는 들었는데 그래도 궁금합니다
     
    그 외에 몇달에 한번씩 다른약국에서도 잠깐 일을 했었는데 그곳에서도 일용직 신고를 해도 가능할까요?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이 원하는 내용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병원에 다른 곳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노출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병원의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아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세법상 일용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원의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병원에도 근무사실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법상 일용직은 3개월 같은 약국에서 연속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일용직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동일한 기간에 다른 곳에 근무를 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역시 다른곳에서도 3개월 연속근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약사회비 세무처리
    A답변 완료
    2023-04-20
    Q약사회비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매년 내고 있는 약사회비의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개국약사, 관리약사, 회사 근무 약사 등의 경우
    처리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
    약사회비 외에 학회비 같은 경우도 궁금합니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국약사의 경우 "협회비"라는 명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리약사나 회사근무약사의 약사회비를 약국장님이 대신 내주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실상 관리약사나 회사근무약사에게 수당을 준것으로 볼 수 있어서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4대보험 등의 증가가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개국약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협회비"라는 명목으로 비용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회비의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교육훈련비"라는 명목으로 경비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