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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임현수 대표

약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공인회계사/세무사
  • 약국세무프로그램 팜택스 개발
  • 전)경기도 약사회 자문회계사
  • 대한약사회 자문회계사
  • 슬기로운약국생활 저자

팜텍스

  • 약국전문 세무경영 Total Solution System 팜텍스입니다.
  • ㆍ전화 : 1644-0118
  • ㆍ이메일 :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ㆍ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16층 이촌회계법인 10사업부
  • ㆍ홈페이지 : https://www.pharmtaxplus.com/ui/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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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노무
    Q퇴직금 문제
    A답변 완료
    2023-01-12
    Q퇴직금 문제

    제가 저포함 4인(약사2 직원2)근무하는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일을 했는데

    실제 일한 날짜는 1년이 넘었습니다

    실제로 일하고 약 2달 뒤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으로는 1년이 되질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받기 힘들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전 2달정도의 급여 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산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날짜와 별개로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약국장님에게 퇴직금지급을 요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울러 입증은 근로계약서 작성전에 받은 2개월분의 급여뿐만 아니라 출퇴근기록이나 조제내역에 대한 기록 등과 같이 근무한 직원들과의 업무분담 내용등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5인이상 월차
    A답변 완료
    2022-12-30
    Q5인이상 월차

    약사 2명. 직원3명 5인약국이되었어요.
    월차를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약국은 토요일 근무를 해야합니다.
    오전근무하고 1시퇴근입니다.
    직원들은 토요일에 월차를 써서 토.일 이렇게 쉬고 싶어합니다.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평일날 하루 쉬어라고 권해야하는지요?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권유할 수는 있으나 강제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월~금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근무가 약정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직원이 출근을 안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약정된 근무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약정된 임금을 못 받거나 경고나 경징계는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월~금요일까지 1일 8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직원은 토요일에 근무를 하거나 연차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차 사용을 변경하는 것을 권유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상시근로자수
    A답변 완료
    2022-12-26
    Q상시근로자수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약사님2,직원2 약국장1 의 약국입니다.
    사업주는 제외로알고있어서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알바를 한명 더 구해야할 상황입니다.
    주4일 오후3-4시간(주13시간,월58시간정도) 근무이구요 3개월 정도 계약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의 근무시간 상관없이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기준이 매월 기준이라면 3개월만 5인이상 적용을 받게 되는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상시 근로자란 형식상이 아닌 사업장 내에서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가사 사용인(가구에 고용된 가정부, 운전사 등),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동거친족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급, 파견 등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제외되며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는 통상,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등은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로 1년 미만 계약자도 포함되며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시간으로 계약한 자로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하루 1시간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문의하신 업체의 경우 근무약사 2명 , 전산직원 2명 근무 중 아르바이트생 1명이 추가 근무 예정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근무약사 2명 , 전산직원 2명 근무조건은 별도 언급이 없어 주 5일(평일)로 가정,
    아르바이트 생 근무 조건: 주 4일(월,화,수,목으로 가정), 입사일: 22.12.01.로 가정
     
    법 적용 사유 발생일 : 2023년 1월 1일
    산정 기간 : 2022년 12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22년
    12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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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무일

    휴무일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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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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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무일

    휴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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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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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휴무일

    휴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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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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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무일

    휴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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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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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휴무일

     

     

     

     
     
    1개월 동안의 연인원 =110명
    가동일수 = 22일(토요일과 일요일은 영업하지 않으므로 가동일수에서 제외)
    상시근로자수 = 5명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1개월)에 5인 이상 근로자가 가동일수 내 과반이 넘어가는 경우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위의 경우 가동일수 22일 내 5인 이상 근무하는 일수가 22일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1개월 동안의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므로 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입사일과 근무종료일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아르바이트 근무 전 기간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생 근무기간 내 상시근로자수 매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약국전산원 관련 문제
    A답변 완료
    2022-12-13
    Q약국전산원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전산원 포함 총 5명의 직원을 두고 운영중인데
    전산원을 뽑으면 한달 또는 두달 만에 그만두어
    약국운영에 자꾸만 차질이 생깁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 서명에도 그만두는 직원을 붙잡을 수는 없더라구요
    혹시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 근무에 대한 패널티를 추가 작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들면 1년 미만 근무시 마지막 달의 급여 70%만 지급한다 등
    약간의 패널티를 부여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여쭤봅니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근로자와 1년을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해당 근무자가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달의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근로자가 약정된 기간까지 근로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못한다”고 위약예정을 금지하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법에 정하고 있기에 손해배상금을 정해놓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법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1년 미만 근무 시 패널티를 추가하는 조항을 넣어도 근로기준법에 의거 효력이 없기에 패널티 조항을 근거로 임금의 7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 삭감을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지만 1년 이상 계약으로 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채용 시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최대 3개월)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최저임금 2,010,580원(1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약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에는 1,809,522원 이상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임금 삭감 조항은 효력이 없지만 반대로 약정된 기간까지 근무 시 추가 수당 지급 조항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약정된 기간까지 근로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직원이 약정된 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병원 주 3일 정규직 공휴일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2-11-18
    Q병원 주 3일 정규직 공휴일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시간은 월수금, 하루 8시간, 주 24시간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주3일 근무조건이어도 근로 요일이 공휴일이라면 추가수당을 받는게 맞지 않나요.주5일 근로자가 금요일이 추석이라고 못나오면 토요일날 대신 수당없이 출근하지 않는것처럼요.

    법대로 짚고넘어간다면 문제가 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3월에 법 개정을 통해 2020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이 의무 적용되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 적용되었고 상시 30인 이상 업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현재는 유급휴일이 시행 중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유급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면제되나 임금은 지급되는 날을 의미하며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주휴일(유급)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제 2항: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로 부여되며 해당 일에 근로자가 근무를 했다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 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는 준수되며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와 개별합의가 아닌 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며 ②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 제1항에 의거 1일 8시간 이내에는 50% 가산, 8시간 초과 시 100%의 가산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1년미만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A답변 완료
    2022-11-10
    Q1년미만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입사한지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1달을 만근하면 1개씩의 연차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23일에 입사한 직원이라면 5월23일에 1개의 연차가 발급되는 게 맞는지요?

    급여는 4/23~4/30까지 지급하여서, 저는 5/1~5/31까지 근무한 후 6/1에 1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는데, 4/23~5/22까지 근무하면  5/23에 1개가 발생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1년 만근하면 다음해 4/22에 15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죠?

    즉 첫 1년은 11개, 그다음은 15개 발생하는 걸로 하면 될까요?

    저희는 상주직원 10명 정도의 약국입니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별도 언급이 없어서 입사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가 발생하려면 ① 1개월 근무 하고 ② 소정 근로일을 만근해야 합니다.
     
    1개월은 달력상의 날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서 상 계약한 근로자의 근무일이며 실제 근무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1개월 근무 조건은 소정근로 22년 4월 23일자에 입사한 직원은 22년 05월 22일까지 근무하고 주 5일이 소정 근로일이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없이 근무했다면 22년 05월 23일에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날 까지만 발생하며 최대 발생하는 연차 개수는 11개입니다. 해당 직원이 1년 근무를 하고 80퍼센트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근속 후 발생하는 연차는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연차와는 별개이므로 22년 4월 23일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하면 23년 04월 23일 기준으로 1년 미만 연차 11일과 새로 발생하는 연차 15일 합쳐 총 26일 연차가 됩니다.
     
    2021년 12월 26일 1년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의 연차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됨에 따라 22년 04월 23일 입사 후 23년 04월 22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 1년 미만 근로자였을 때 발생한 11일의 연차만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포괄양도양수 시 직원
    A답변 완료
    2022-11-04
    Q포괄양도양수 시 직원

    포괄양도양수 하기로 되어있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도 받기로 된 상황입니다. (저도 원해서 서로 합의하에 결정)
    직원이 지금 양도약사님과 8개월 일하고
    저한테 넘어오는 상황인데, 
    저와 4개월 근무 후, 퇴직금을 줘야하는건지 (이 경우, 제가 퇴직금을 전부 줘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와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12개월 근무 후, 퇴직금을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사업 양도 시에 발생하는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상법, 노동관계법에 법령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과 행정해석에서는 영업의 양도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대해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판1994.6.28. 93다33173),
     
    포괄양도양수는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일체의 의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영업의 양도양수가 일어날 때 근로자가 승계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양도양수 당사자 간의 특정 근로자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사실상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특약이 유효함)이 없다면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계약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①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② 합의하에 근로자의 승계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도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 등 권리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양도자의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자의로 양도자의 약국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양수자의 약국으로 입사를 하지 않는 이상 양도 전 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영업양도 이후 퇴직이 발생하면 퇴직금 지급은 양수인에게 있으며 양수 이후 근무기간이 1년미만이라도 영업양도양수 전후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양도자의 약국에서 8개월 근무 후 양수자의 업체에서 4개월을 근무 후 퇴사한다면 양도자의 약국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답변 완료
    2022-11-03
    Q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단순 사무 보조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오랫동안 일을 하기도 하고 해서
    월급을 좀 인상시켜주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기존에 썼던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롭게 다시 써야할까요?
    근로계약이 변경됨이 있다면 매번 재작성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위 경우처럼 급여가 인상된 경우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중요 조건의 변동 시 재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임금 인상 시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 근로계약 개시일은 입사일과 동일하게 기재하며 인상된 급여와 적용기간을 명시하고 계약서 작성일은 현재 날짜로 작성하면 됩니다.
    혹 다른 근무 조건은 동일하고 임금만 바뀌었다면 변경 급여와 해당 내용이 적용될 기간을 명시한 급여 인상된 사항만 문서(연봉계약서 등)로 기재해 교부하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이하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의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현금영수증 의무대상 발행에 포함되나요?
    A답변 완료
    2022-10-05
    Q현금영수증 의무대상 발행에 포함되나요?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는 변호사 의사 등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금액이 1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약국 역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에 포함되나요?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는 소비자가 10만원 이상 거래 건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소비자(환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급여의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이 아닌, 총 약제비가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공단 청구금액이 7만원이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3만원이라면, 이는 총 약제비가 10만원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며, 환자가 현금으로 지불한 3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보험급여와 일반 매약이 합산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총 대금이 10만원 이상이면 의무발행 대상이 됩니다.
     
    의무 발급 대상인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취급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의료용기구 소매업으로 업종(업종코드 523120)을 추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용기구를 건당 10만원 이상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고객 요구시' 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의무발행 사업자가 되면 10만원 이상 현금결제시 '고객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세금계산서 분류
    A답변 완료
    2022-08-28
    Q세금계산서 분류

    동영상 연수교육에서 세무사님의 강의 잘들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조제, 일반 항목 분류를 잘해서 재고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중 금융할인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보면 
    예를들어, 항목에
    전문약(100만원)
    금융할인(-1만원)
    합계금액 99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세무신고 시, 전문약 신고를 99만원으로 한다면 재고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거죠?
     
    만약 금융할인을 별도로 하고 전문약 신고를 100만원으로 하는게 맞다면, 금융할인은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건가요? 아님 어떤 항목으로 분류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금융할인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는게 맞다면, 팜택스 프로그램 분류예시 화면에서 금융할인도 조제(전문약)와 일반판매로 분류하는걸로 봤는데 각각으로 분리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희쪽 세무담당은 위의 경우 조제약(전문약)을 100만원이 아닌 99만원으로 신고를 하는거 같아 여쭤봅니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팜택스에서 분류를 할 때 전문약과 금융할인을 구분하는 것은 구입시의 회계처리와 공단 청구금액을 청구시의 회계처리를 달리처리하기 위함입니다.
     
    1) 구입시의 회계처리
    구입시는 약값을 100만원이 아닌 99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실제 들어간 약값을 조제약매입으로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약값은 실제 99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들어간 약값을 조제약 99만원으로 기록하고 금융할인은 추후 공단 청구시 약값을 조정하기 위해 기록을 합니다. 
     
    2) 공단 청구시의 회계처리
    공단청구시에 공단에 청구하는 약값은 금융할인된 약값이 아니라 표준수가대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들어간 약값보다 더 많이 청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약값이 과대하게 차감되어 재고가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때문에 구입시 할인 받은  금융할인 1만원을 다시 약값에 더해주면서 공단청구시에 청구되는 약값을 차감하게 됩니다. 
     
    즉, 팜택스의 회계처리방식은 결론적으로 구입시 약값은 99만원을 기록하지만 다시 공단 청구시 1만을 더해기록하기 때문에 금융할인으로 인해 재고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보다 과다하게 책정(소모)된 약값도 동시에 조정하게 되어 소득세에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