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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5곳 원료합성 약가인하 불복 본안 소송

  • 가인호
  • 2007-11-30 06:58:59
  • 약가손실 100억원대 육박, 내년 2월경 결과 나올듯

원료합성서 수입 등으로 변경하면서 약가 인하 조치된 5개 제약사가 집행정지 기각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원료합성 파장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신풍제약이 신청한 약가인하 징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원료합성 소송을 제기했던 제약사 5곳이 모두 약가인하 출혈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이들 제약사는 본안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약가인하 환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법원이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이라 볼수 없다는 측면에서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제약업계는 본안소송서 이길 경우 충분히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따라서 큐란75mg 80% 약가인하로 최대 피해를 입은 일동제약을 비롯해 건일제약, 신풍제약, 아남제약, 한국비엠아이제약 등 5개사는 원료합성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원료합성 본안소송은 통상적으로 약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빠르면 내년 2월경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차 원료합성 약가인하 조치로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은 약 100억원대에 육박하는 약가손실이 예상된다.

연 매출 80억원대를 기록한 일동제약의 큐란 75mg은 80% 약가인하로 60억원대의 약가타격이 현실화됐으며, 5개 품목이 무더기 약가인하 조치된 신풍제약도 수십억대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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