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5곳, "원료합성 약가인하 부당" 소송
- 가인호
- 2007-11-13 07:00: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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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풍제약 등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1곳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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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원료합성서 수입 등으로 변경한 90개 품목에 대한 평균 37%의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되는 가운데 제약사 5곳이 정부의 무조건적인 약가인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RN
신풍제약 등 제약사 5곳은 11월초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한국비엠아이제약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된 가운데, 이번주 나머지 4개 제약사에 대한 집행정지 수용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DMF-양도양수 사례 억울하다 소송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은 양도양수 품목을 비롯해 DMF 등록 기간 중 변경이 이뤄진 품목 등 충분히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5개 품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신풍제약의 경우 DMF제도 도입에 따른 등록기간 중 원료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풍제약은 약가인하 고시가 적용될 경우 5개 품목에 대한 수십억원 대 약가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남제약과 한국비엠아이제약의 경우 양도양수 사례로 인한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로 전해졌다.
양수업체가 제조원을 양도업체로 둘 경우 엄밀히 자체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
특히 한국비엠아이제약은 전체 매출의 30%정도를 차지하는 주력품목이 이번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며 소송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분석된다.
1개사 기각결정-4개사 예의주시
이번 약가인하 조치로 소송을 제기한 5개 제약사 중 현재까지 제약사 1곳에 대해 기각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4개 제약사는 소송결과가 이번주 중 나올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9일 행정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이 내려진 한국비엠아이제약의 경우 '이번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해당 제약사는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에 불과해 회복할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다.
이와관련 비엠아이제약은 즉시 항고한 가운데,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4개 제약사는 이번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원고 소송대리인측은 비록 비엠아이제약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나머지 4곳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약업계는 이번 원료합성 약가인하 조치로 국내 원료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 다양한 육성방안을 속히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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