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요양보호사 교육에 340곳 참여
- 홍대업
- 2007-11-15 19: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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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2월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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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요양보호사 1급과 2급의 경우 각각 240시간과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사의 경우 200시간의 교육을 면제받고 40시간의 교육만을 이수하면 된다. 아울러 간호사는 240시간의 모든 교육 내용을 강의할 수 있다.
이는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가 15일 서울 중구 뮤지컬하우스에서 개최한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및 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설명회’에서 최영호 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장과 신경림 간협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장이 각각 밝힌 내용이다.
이날 설명회는 내년 7월 실시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방문요양기관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핵심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을 양성할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팀장은 이날 ‘요양보호사제도 관련 주요 참고사항’ 발표를 통해 “현재 요양보호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라며 “확정 발표되는 12월에 앞서 이달 말 광주에서 요양보호사 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간호대학을 포함해 가정봉사원 교육기관과 각 대학에 설립돼 있는 평생교육원 등이 요양보호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참여할 것이 예상된다”며 “교육이 시작되는 내년 2월까지 340개 교육기관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팀장은 이어 요양보호사 양성 가능인원에 대해 “340개 교육기관에서 1회 40명씩의 교육인원을 2개월(1급 기준, 240시간)씩 2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경우 2만8천여 명이 양성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자격소지자나 간병인 등 경력자를 고려할 경우 일반인에 비해 5배의 인력이 양성될 수 있어 모두 8만여명의 요양보호사의 양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표준교재 개발에 나섰던 신 위원장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발표를 통해 “장기요양수발자(1~3등급의 중증노인)의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을 할 수 있는 1급의 경우에는 240시간의 이론과 실기, 현장실습을 해야 하고 중증노인의 가사수발 및 경증노인(비수급권자)의 신체수발이 주 업무가 되는 2급은 한 달간 1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급 요양보호사는 1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다면 60시간 교육을 거쳐 1급 승급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 위원장은 “간호사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4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되고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방문간호 외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서비스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1급 교육과정은 ▲의학·간호학적 기초(21시간) ▲섭취요양보호, 배설요양보호, 개인위생 및 환경요양보호(72시간) ▲체위변경 및 이동요양보호,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임종 요양보호(25시간) ▲제도 및 서비스 이해, 직업윤리 및 자세(16시간) ▲가사 및 일상활동 지원, 의사소통 지원(26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신 위원장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과 관련 “사회복지분야와 의료분야의 교육이 함께 필요한 교육이며, 증등증의 노인성 질환자를 고려한 교육이므로 간호사의 경우 240시간의 모든 교육 내용을 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경력 인정기관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외에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과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내용이 발표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으며, 질의 및 토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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