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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 빠진 의·병협 수가협상

  • 박동준
  • 2007-11-12 06:30:57

최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원과 병원의 내년도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달 중순으로 예정된 건정심에 상정할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던 지난 9일 회의에서도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들은 서로의 입장을 고수한 채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각 대표들 간의 합의도출이 요원한 상황에서 공익대표의 중재안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건정심에 상정될 최종안은 다수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도개선소위의 합의안 도출이 실패한다면 본 회의인 건정심의 결정과정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포함된 공익대표의 중재안 제시와 가입자나 공급자의 퇴장, 혹은 표 대결로 내년도 수가가 결정되는 과정이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벌써부터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가 동등하게 구성된 상황에서 복지부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입맛대로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는 단일수가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가 유형별 수가계약을 최초로 실시한 의미 있는 해이다. 하지만 유형별 수가계약에서 실패한 직능의 수가 결정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공단과 의약계의 자율계약을 넘어 유형별 수가결정의 마무리를 합리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제도 보완도 없이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수가와 보험료 결정을 위해 회의만 반복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비록 약사회, 한의협, 치협 등이 계약을 성사시켰지만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원, 병원의 수가가 표결로 처리됐을 때 유형별 수가의 의미는 상당부분 퇴색하고 말 것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수가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보건의료계가 합의를 통해 유형별 수가결정의 기전을 마련한 만큼 복지부를 필두로 계약 이후 건정심의 결정구조에 대한 고민도 시작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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