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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의사 아닌 환자에 선택권 주는 것"

  • 홍대업
  • 2007-10-19 12:09:31
  • 울산시약 김용관 회장, 지역언론에 기고…리베이트 문제 지적

울산시약사회 김용관 회장.
“ 성분명처방은 의약품 선택권을 의사에게서 환자로 옮겨놓는 것이다.”

울산시약사회 김용관 회장은 최근 지역일간지인 경상일보에 기고한 '성분명처방의 진정한 문제는?'이라는 글을 통해 의료계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김 회장은 “성분명처방이 되면 리베이트가 의사에게서 약사에게로 고스란히 이전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성분명처방이 약 선택권을 의사에게서 환자 본인에게로 옮겨놓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18일 김 회장에 따르면,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하더라도 약사는 오리지널 등 고가약과 정부의 효능검증 시스템인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중저가 제네릭 품목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한다는 것.

다만, 이 과정에서 의약품 효능에 대한 신뢰확보는 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성분명처방이든 상품명처방이든 '의료시스템의 기본 전제'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보다 확실한 약효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약효불신으로 성분명처방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 이유는 의사들조차 스스로 약효를 불신하는 카피약을 지금도 수많은 병·의원에서 버젓이 처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이 원인으로 신약개발의 여력 없이 소위 카피약 생산에만 집중, 제약사의 처방촉진을 위해 막대한 리베이트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의약품 유통구조 탓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성분명처방의 긍정적인 효과와 관련 “정부의 약효검증이 제대로 수행된다면 처방의사의 환자약력관리도 어려울 게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약국에서 투약과 함께 발행되는 조제내역서를 통해 의료소비자인 환자에게 모든 정보가 공개되면, 병·의원의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이 미진해 여러 처방에 의한 ▲동일약제 중복투약의 방지 ▲병용금기약물 검증 ▲환자 알권리 보장 등으로 안전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경쟁력이 전무하다시피한 국내 제약산업도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막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비정상적인 의약품 유통구조 역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김 회장은 역설했다.

김 회장은 데일리팜과의 별도 인터뷰를 통해서도 “국민이 이같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실상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탓에 의료계에서 성분명처방 반대를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인적 판단으로는 성분명처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의·약사간 밥그릇 싸움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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