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수법 가지가지"
- 최은택
- 2007-10-17 11: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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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애자 의원, 상반기 5억3,300만원 환불...매년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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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고 선택진료비를 부과하거나 한 진료과에서 승낙한 것을 나머지 진료과에서도 별도 동의없이 선택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등 병원의 특진료 부당징수 수법이 가지가지 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선택진료비를 과다징수해 환자에게 환불해 준 급액이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1,102건 5억3,3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4년 한 해동안 268건 6,800만원이 환불됐던 것과 비교하면 3년만에 환불건수는 4배, 급액은 무려 8배나 급증한 것이다.
환불사유는 환자에서 선택진료 동의서를 받지 않았거나 한 진료과에서 승낙한 것을 나머지 진료과까지 적용해 선택진료비를 내도록한 경우들이 많았다.
후자의 경우 내과나 외과 등 주진료과에서 선택진료를 한 환자들에게 방사전·처치·임상병리 등 부진료과에도 동의절차 없이 선택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간세포암종으로 A병원에 입원한 진모(64)씨는 의사를 선택하지 않은 부진료과까지 선택진료비가 부과됐다 520만원을 환불받았다.
현 의원은 “이 같은 불법적 선택진료비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 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제도 개선, 진료비 확인제도 활성화, 보건당국의 행정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도 “복지부가 방치하다보니 선택진료비 징수를 강제 당하거나 이의제기 하면 진료거부를 당하는 황당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절히 조치하고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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