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0 20:34:54 기준
  • AI
  • 데일리팜
  • 염증
  • GC
  • 약가인하
  • 임상
  • 수출
  • 규제
  • 감사
  • 의약품

"의약단체, 대선 겨냥 불법자금 제공 말라"

  • 홍대업
  • 2007-10-08 06:37:20
  • 선관위, 불법관행 근절요청…약사회, 각 지역에 공문 발송

중앙선관위가 대한약사회 등에 발송한 불법정치자금 관련 공문.
중앙선관위(위원장 고현철)가 오는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의협과 약사회 등 각 단체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관행 근절을 요청하고 나섰다.

7일 중앙선관위가 최근 대한약사회에 보낸 ‘정치자금 부정수수 예방을 위한 안내’라는 공문에 따르면,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우선 개인은 누구든지 자유의사에 따라 연간 총 2,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지만, 외국인과 법인, 단체는 불가하다.

다만, 하나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에는 1,000만원까지, 국회의원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다.

즉, 의약사 개인은 연간 2,000만원까지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의협이나 약사회 등의 법인 및 단체의 이름으로는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는 말이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구체적인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인 및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법인 및 단체와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업무 및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을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 등이다.

또, ▲공문원의 담당 및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과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타인의 명의 및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이 외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등도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중앙선관위는 공문에서 “귀 단체도 12월19일 대선과 관련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면서 “정치권의 자금제공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즉시 중앙선관위에 제보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관행이 완전히 조절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다만 “정치자금법상 개인자격으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선관위에 기탁금을 제공하는 등 합법적인 방법은 적극 장려하고 있는 만큼 이를 널리 홍보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지난 5일 각 지역약사회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중앙선관위가 각계각층에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된 금지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에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의약단체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은 지난 4월 불거졌던 의협의 국회 및 복지부 로비사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