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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강혜경 기자
  • 2025-12-30 12:04:41
  • 복지부,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서류상 반품 인정

[데일리팜=강혜경 기자]내달 1일부로 3800여품목의 보험약가 상한 금액이 인하되면서 약사단체가 약국의 차액정산 업무를 당부했다.

약제에 따라서는 인하율이 최대 54.3%에 달하는 품목도 있어 자칫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실물반품 내지 서류상 반품 또는 유통업체에서 제시한 반품 정산 기준 중 약국 환경에 맞는 형태로 반품을 진행, 차액을 정산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사전에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약가 차액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약국 재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서류를 통한 반품을 인정하기로 했다"며 "낱알개봉을 포함해 서류상 반품이 인정되는 만큼 약국 재고 기준 시점을 '25년 12월 31일로 적용해 진행하고, 약국에서는 가급적 신속히 서류반품을 진행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류상 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약국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으로만 반품·입고·출고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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