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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대체권고 품목에 아마릴 등 15개 추가

  • 박동준
  • 2007-10-06 06:49:30
  • 심평원, 4분기 평가 고가약 833품목 공개

상한금액이 낮은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사용이 권고되고 있는 고가약 분류에 한독약품의 '아마릴2mg' 등 15품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반면 지난 3분기까지 고가약으로 분류됐던 사노피-아벤티스의 '플라빅스정' 등 46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달 15일 약제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을 기준으로 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의약품 698성분, 9,131품목을 공개하고 이 가운데 833품목을 고가약으로 분류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고가약으로 분류됐던 품목이 864품목 가운데 46품목이 목록에 제외되고 15품목이 새롭게 고가약 분류 기준에 포함된 것.

이번에 공개된 고가의약품은 전체 경구·외용제 2,792성분, 1만2,391품목 가운데 성분군으로는 25%, 품목 수로는 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분기에 고가약으로 분류된 약품은 ▲한독약품의 아마릴정2mg, 캘코트정6mg ▲GSK의 라믹탈정100mg ▲동화약품의 레보프릴정5mg ▲근화제약의 썰타목스정500mg ▲아주약품의 안탁스캡슐 등 15품목이다.

반면 고가약 분류에서 제외된 46품목은 ▲사노피-아벤티스의 플라빅스정과 스틸녹스정10mg ▲한일약품의 한일메바로친정10mg, 20mg, 40mg ▲한국쉐링의 트라보겐크림 등이다.

현재 심평원은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서 3품목 이상이 등재돼 있고 그 약품간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분류, 동일 성분 내에 복수의 고가약이 존재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이거나 퇴장방지의약품은 고가약 성분 및 약제 분류목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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