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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과다수납 심각…올 상반기 87억원

  • 강신국
  • 2007-10-05 16:13:37
  • 문희 의원, 심평원 자료분석…전년비 3.5배 급증

병원이 환자에게 더 받은 진료비가 올해 상반기에만 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한해 동안 과다 수납 확인금액 25억원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자의 진료비용 확인신청금액 중 환불 확정된 금액은 2004년에 9억원, 05년 15억원, 06년 25억원, 올해 상반기에는 87억으로 환불확정 금액이 2004년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

환불확정 판정된 건수도 2004년 1건당 70만원 수준인데 비해 2007년 상반기에는 1건당 300만원 대로 급증했다.

또한 환불 확정된 진료비를 되돌려받지 못해 다시 심평원에 환불금 지급 재요청을 한 금액도 2006년 1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4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문희 의원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와 가족 등 의료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병원이 오히려 과다한 진료비를 납부케 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심평원의 환불결정에도 환자에게 진료비를 되돌려 주지 않은 병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 의료소비자가 질병 이외에 다른 이유로 주름살이 더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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