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3층 약국간 면허대여·담합 '진실 공방'
- 홍대업·한승우
- 2007-10-06 06: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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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W상가 입주 약사 vs 계약해지 약사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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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가에 먼저 입주한 1층 약국과 3층에 약국을 개설하려다 계약해지를 당한 약사간 면허대여와 담합의혹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건의 당사자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W상가 1층에 지난 8월 입점한 D약국의 S(남)약사와 소아과의원이 있는 3층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했던 C약사(여).

다만, 임대 과정에서 건물주가 다른 약국이 입점하지 않도록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주는 약정서를 작성했다.
1층 약국이 입점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3층 B소아과의원 원장이 주인인 20평 정도 규모의 자리(동일층)를 C약사에게 보증금 2억원에 월 70만원에 임대키로 계약을 했고, C약사는 90% 정도 인테리어 작업을 마쳤다.
그러나, S약사는 자신의 건물주와의 계약에서 배타적 권리를 인정키로 한 만큼 건물주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고, 건물주는 C약사가 약국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하자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
그러자, B소아과 원장이 C약사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면서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것이다.
C약사는 지난 9월20일 D약국과 건물주를 겨냥, 최근 약사회 법률상담 코너에 질의한 내용을 통해 ‘면대약국’과 ‘건물주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장명의의 상가를 계약했다가 계약해지를 당했다”면서 “그 이유는 1층 면대약국의 실소유주인 부동산 업자가 만약 3층 약국을 개업하면 원장의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행패를 부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도 “1층 약국은 부동산업자가 실소유주인 면대약국임이 확실하다”면서 “얼마 전에 바뀐 약국장이 부동산업자에게 1억원 이상의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1층 S약사는 4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다중이용시설이 없고 소아과와 내과, 피부과 등 의료기관 밖에 없는 3층에 약국개설을 시도했다는 것은 담합소지가 짙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여러 사정을 알아봤을 텐데도 이를 강행한 것은 약국과 의원간 모종의 관계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약국가에도 이같은 논란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상황이다.
지역약국가에서는 D약국 S약사가 면대라는 주장에 대해 “고령(68세)인데다 약국을 오픈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는 등 지병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면대로 추정할 수 있지만, 직접 약국을 관리하고 근무약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면대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또, C약사가 최근까지 인근 약국가에서 근무약사로 일했다는 점과 약국을 개설하기에는 다소 젊은 나이라는 점에서 약국개설 추진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C약사는 "전에도 약국을 몇번이나 개설했던 경험이 있고, 근무약사로 일하면서 약국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다"며 반박했다.
이와 관련 관할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8월경 C약사로부터 W상가 3층에 약국개설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해와 당시 의료기관들 이외에 다른 다중이용시설이 없다는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했다"면서 "추후 진행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3층 B소아과의원의 복도 끝에 위치한 약국은 현재 내부 인테리어를 거의 마친 상태이지만, 문이 잠겨 있는 공실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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