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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치료제 다처방 기관 돋보기 심사

  • 박동준
  • 2007-08-14 12:30:56
  • 심평원 "부적절 청구 반복 시 실사의뢰"

하반기부터 고지혈증 치료제 처방이 많은 요양기관은 처방의 적정성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밀심사를 받게 된다.

14일 심평원은 하반기 중점심사 대상으로 ▲무균 수술(Clean Surgery)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고지혈증 치료제 ▲안검하수증 수술 ▲치과 매복치 발치술 등 4항목을 최종 확정하고 기관별 청구경향 분석 및 확인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식생활 변화 및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고지혈증이 증가하면서 치료제 사용도 큰 폭으로 상승해 지난해 2004년 486만건이던 고지혈증 치료제 처방건수는 올해에는 1,000만건으로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증가에는 사회적 환경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요양기관이 경미한 경우에도 우선 치료제를 처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약제 사용 부작용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고지혈증 치료제 처방이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정밀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처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동일성분 약제 병용투여 여부, 장기투여 적정성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균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24시간 이내 단기 투여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평균 투여일수가 7일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기관별 차이도 크게 나타나면서 중점심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실제로 무균 수술에 대한 항생제 투여일수는 올 1분기의 경우 종합병원이 6.9일인데 반해 병·의원에서는 평균 12.3일로 5일 이상의 편차를 보이는 등 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위한 처방행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심평원은 기과별로 항생제 사용 추이를 정밀 분석하고 건당 항생제 투여 일수가 지나친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와 함게 진료의사 면담, 현지확인심사 등 단계적으로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면근육이나 신경지배 이상으로 발생하는 안검하수증에 대한 수술(쌍꺼풀 수술)은 외모개선 목적인 경우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외모개선 목적 수술이 급여로 청구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중점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심평원은 중점심사 대상으로 포함된 4항목에 대해 기관별 청구경향 및 진료기록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심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적절한 청구가 반복되거나 자율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관리에 나선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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