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의약품' 등 미생산 급여퇴출서 구제
- 가인호
- 2007-08-08 07:30: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통보, 저함량-고함량의약품도 예외대상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연간 2,000여품목에 달하는 수출용의약품,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로 사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함량 의약품, 퇴장방지 의약품 등이 오는 10월에 단행되는 2차 미생산 미청구 급여 퇴출 위기에서 벗어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생산- 미청구 품목 급여 삭제 예외인정 대상을 2차 시행 시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우선 예외인정 대상 품목은 ▲수출용의약품 ▲고함량의약품 ▲희귀의약품 ▲퇴장방지 의약품 등 4개 품목군이다.
따라서 이들 예외인정 대상은 올 10월에 단행되는 2차 급여 삭제 대상에서 전격 제외된다.
수출용의약품의 경우 수출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정하게 되며,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로 사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함량 의약품은 해당 품목의 삭제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청구실적자료가 있는 경우 인정한다.
또한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용 희귀의약품의 경우 환자치료 필수여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퇴장방지의약품은 복지부에서 생산 수입실적 및 대체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예외대상 품목과 관련한 지침을 이미 1차 급여삭제 통보 당시에도 확정해 적용한바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상당수 제약사가 이러한 예외대상 품목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제약협회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예외대상 지침을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중으로 미생산 미청구 급여삭제 품목을 확정하게 되며,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관련기사
-
미생산 양도양수 품목 구제...제약업계 숨통
2007-06-25 06:47: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8셀트리온, 4조 매출에 이익률 36%…합병 리스크 털었다
- 9'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10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