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면대 등 유통부조리 6건 신고접수
- 최은택
- 2007-05-31 12:42: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투명사회실천협 자율정화위에 2건 상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 등의 유통부조리를 신고 받고 있는 보건의료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유통부조리신고센터’에 리베이트 수수 등 6건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신고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유통부조리 사례 총 6건이 접수돼 4건은 단순 종결짓고, 2건에 대해 자율정화위원회에 안건 상정키로 했다.
접수내용은 인터넷상의 의약품 불법판매, 면허대여 의료행위, 제약사의 처방자료 뒷돈거래, 발기부전치료제 인터넷 메일광고, 리베이트 수수 등.
건강보험공단은 그러나 인터넷상 의약품 불법판매와 면허대여 의료행위, 발기부전치료제 메일광고 건에 대해서는 공동자율규약에서 정한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선으로 설명하고 종결지었다.
또 제약사의 처방자료 뒷돈거래 내용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신고 접수된 건으로, 실명원칙에 위배돼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공단은 제약사가 병원과 의원에 리베이트를 주고 받았다는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처리여부를 자율정화위원회에 안건 상정키로 했다.
하지만 한 건은 제보자가 조사연기를 요청해 곧바로 유통조사단이 가동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다른 건은 제보자가 신고사실을 부인해 처리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의료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간사단체인 공단은 올해 1월 유통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보건의료계 21개 단체 홈페이지에 배너를 달아 유통부조리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오늘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준비사항 확인해보니
- 2국민연금, 자사주 꼼수 등 반대…제약사 18곳 의결권 행사
- 3허가·수가 막힌 디지털 헬스…제도 장벽이 확산 걸림돌
- 4"약가 압박도 힘든데"…고환율에 완제·원료업체 동반 시름
- 5한국릴리, 1년새 매출 194%↑…'마운자로' 효과 톡톡
- 6다원메닥스 신약 후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 7한국피엠지제약, 순익 3배 점프…'남기는 구조' 통했다
- 8[기자의 눈] 준혁신형 제약 약가우대의 모순
- 9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 약가협상 돌입
- 10뉴로벤티 "ROND+모델로 수익·파이프라인 동시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