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질올크림 등 6품목 의약외품 전환
- 홍대업
- 2007-05-31 11: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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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고시 개정..."향후 슈퍼판매 계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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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미연고 등 땀띠·짓무름용제 4품목과 반질올크림 등 피부연화제 2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 슈퍼판매가 허용된다.
복지부는 31일 담배대용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땀띠·짓무름용제와 피부연화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범위 지정고시’를 개정, 6월1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고시내용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가운데 부작용과 안전성 등 문제가 적은 땀띠·짓무름용제인 보소미연고와 성광칼라민로션, 그린칼라민로션, 삼남칼라민로션 등 4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또, 굳은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피부연화제인 반질올크림과 유레아킨로션 등 2품목도 외품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기존 치아미백제의 종류는 치아에 부착하거나 도포해 사용하는 제제로 제한돼 있었지만, 일반 치약과 같이 치아에 묻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는 제제를 추가했다.
이밖에 담배의 흡연욕구를 억제하거나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이 ‘약사법’에 의한 금연보조제와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대용품으로 이원화돼 관리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고시에서는 흡연욕구 충족목적의 담배대용품까지 의약외품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담배대용품 허가시 흡입독성자료 제출 등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담배대용품 중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1년내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및 품목허가(신고)를 식약청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일반약 가운데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6개월 이내에 품목허가(신고)를 변경해야 한다.
복지부는 “소비자의 구매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일반약의 경우 단계적으로 의약외품 전환을 확대,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입이 가능토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의 이같은 의약외품 전환 확대방침과 관련 약사 사회에서는 전문약과 일반약, 의약외품 등 의약품 재분류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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