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계 병원, 환자당 1400만원 과당징수"
- 최은택
- 2006-12-04 12:43: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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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혈병환우회, 진료비 불법징수한 병원실태 공개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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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기자회견...“400억 이상 불법징수 추정” 주장
백혈병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가톨릭계열 S병원이 환자 1명당 평균 1,400~4,000만원까지 진료비를 불법 과당징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병원에서 항암치료와 골수이식을 받은 4,000여명의 백혈병환자의 진료비를 분석하면 불법 징수금액이 400~800억원 대에 이를 것이라고 환자단체가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5일 오전 11시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갖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 환우회는 이날 취재요청서를 통해 “심평원에 10명의 백혈병 환자의 진료내역에 대한 진료비 확인신청을 한 결과, 1인당 1,400~4,000만원의 불법 과당징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환급결정된 내용을 이 병원에서 항암치료와 골수이식을 받은 4,000여명의 백혈병 환자에게 적용하면 요양급여 심사기준을 위반해 불법 과당징수한 금액이 400~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환우회 측은 “S병원 측은 진료비 삭감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로 부과한 뒤 재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면서, 백혈병 환자들의 과당징수 문제를 제기하자 앞으로 환자들이 요구하더라도 비급여 약제를 일체 쓰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환우회 관계자는 “국내 백혈병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데, 다른 병원에 비해 진료비가 월등히 비쌌다”면서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요청하고 나서야 뒤늦게 불법징수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5일 열릴 기자회견은 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이 진료비 불법과다징수 실태를 폭로한 데 이어 백혈병 환자인 박모 씨와 환자 보호자 김모씨가 각각 S병원장과 복지부장관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송한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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