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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숨었던 면대약국 운영자 장기 추적 끝에 덜미

  • 이탁순 기자
  • 2026-01-23 09:56:56
  • 70억원 부당이득, 1억원 상당의 고급자동차도 몰아
  • 공단 작년 고액상승체납자 191억원 징수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면대약국을 운영해 7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지만 7년간 숨어 살며 공단을 피한 체납자가 장기간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공단은 실제 거주지를 수색해 징수를 할 수 있었다. 이 체납자는 1억원 상당의 고급 자동차도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고액상승체납자 대상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위법행위로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재산을 은닉처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장전입 등 납부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가 날로 진화하고 있어 징수가 어려운 여건이다.

한 체납자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사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불법으로 약국을 설립·운영해 약 70억원이 체납됐었다. 그럼에도 체납자는 체납처분 승인 후 7년간 공단의 납부독려 전화를 수신거부하고 자신의 주거지를 철저히 숨기며 공단의 강제징수를 피해왔다.

공단은 체납자의 소득·주거·환경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가 거주할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를 현장방문하고 주변인들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체납자가 1억원 상당의 고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특정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다른 사람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장기간 추적과 잠복을 통해 체납자가 실제 거주하는 거주지를 수색해 현금 400만원, 엔틱 LP플레이어 등 가전제품 총 10점에 대해 압류 완료 했고, 끈질긴 납부독려 설득을 통해 일시금 1억원 납부 및 매월 300만원 분할납부를 확약받았다.

이처럼 갈수록 지능적이고 변칙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증가함에 따라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확대 운영하고, 타 징수기관 벤치마킹과 징수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新징수기법을 추진해 채권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단은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수색·압류 등 고강도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위장 이전하는 면탈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은닉 재산을 발굴·징수하고 있다.

공단은 위와 같이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2025년 한해 19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며, 2009년 이후 누적징수율을 2024년 말 8.3%에서 2025년 말 8.8%로 끌어 올렸다.

앞으로도 공단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현장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겠다"며, "더불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공단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 공단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작년 12월 23일부터 최고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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