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무장병원 환수액 납부율 6.6%…대책 필요
- 이정환
- 2023-09-15 1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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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정처, 국감 공공기관 현황서 지적…공단 패소율 56%
- 불법성 미고려·환수금 감액 여지 안 따진 게 원인으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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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 간 불법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인 1조1784억여원 중 납부된 금액이 약 785억원으로, 납부율이 6.66%로 저조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납액이 1조원을 초과해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취지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건강보험공단 간 행정소송에서 공단 패소율이 약 56%에 달하는 문제 역시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 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297개소이며, 환수결정금액은 1조1785억원에 달한다.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의원이 가장 많은 108건이었으며, 요양병원 66건, 치과병원 48건 순으로 많았다.
환수결정금액은 요양병원이 약 87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1692억원, 병원 747억원 순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쟁점으로 최근 5년 간 환수결정된 금액 대비 납부금이 6.66%로 납부율이 저조한 점을 꼽았다.

최근 5년 간 환수결정된 금액 역시 총 1조1784억6700만원이나 납부된 금액은 785억1400만원에 불과해 납부율이 6.66%로 저조했다. 미납부된 금액이 1조원을 초과해 납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불확실한 환수결정이나 환수금액 산정으로 인하해 행정소송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환수결정금액 자체의 정확도에 대한 관리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패소율도 높았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행정소송 총 186건 중 각하 19건, 소취하 65건을 제외한 행정소송은 102건으로, 이 중 승소는 45건이고 패소는 57건으로 패소율이 약 56%에 달했다.
행정소송 패소 사유를 살펴보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인한 패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패소 사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환수결정에 있어서 관리 철저가 필요했다.
재량권 일탈·남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당이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성이나 가담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환수금액에 대한 감액 여지가 있는데도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검찰 등 불기소'나 '법원 무죄판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패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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