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연루 '레보텐션' 524원 잠정결정
- 최은택
- 2006-06-05 06:44: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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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전문위, 특허소송-약가산정 별개...'칼로덤' 장당 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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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와 특허소송이 진행 중인 안국약품 '레보텐션정2.5mg'이 '노바스크'와 같은 524원에 보험약가가 잠정 결정됐다.
또 국내 최초의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 치료제 '칼로덤'의 보험 상환가격이 장당(56㎠) 34만9,160원에 전문위 평가를 통과했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위원장 양봉민)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2회에 걸쳐 6차 회의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심의에는 신약(신규성분) 결정신청 5건, 약가 조정신청 4건, 제약사 의견제출 4건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화이자가 베실산 관련 물질특허에 대한 삭제청구를 특허심판원에 제기해 주목을 끌었던 안국약품의 S체 암로디핀제제 ‘레보텐션정2.5mg’은 ‘노바스크5mg’과 같은 가격인 정당 524원에 약가가 결정됐다.
이에 앞서 화이자에서 특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가산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전문평가위는 특허분쟁과 약가산정을 별개라고 판단, 이같이 약값을 산정했다.
마찬기지로 아테놀올제제의 이성질체를 이용한 안국의 ‘레보테놀정25mg'도 성분내 최고가와 같은 정당 283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보건의료 R&D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성공한 태고사이언스의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 치료제 ‘칼로덤’도 이날 보험약가를 장당(56㎠) 34만9,160원으로 결론을 지었다.
신규등재 신청품목에서는 MSD의 항구토제 ‘에멘드캡슐’과 릴리의 ‘알림타’ 등은 추가자료 등을 보충해 재논의키로 했다.
또 신일제약의 ‘헤데릭스도오시럽’의 약가인상 요청과 한독약품의 ‘가티플로점안액’의 급여요청도 수용되지 않았다.
생동조작에 연루된 메디카코리아의 ‘플루겐정’은 정단 263원에서 생동인정 이전 가격인 82원으로 환원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이연제약 ‘치옥탄에이치알정’과 GSK ‘트란데이트주’의 가격인상 의견제출 건도 기각시키거나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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