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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S 바라크루정 등 3품목 수입허가

  • 정시욱
  • 2006-05-25 17:35:02
  • 요약
  • 식약청, 허가 후 신약 재심사 대상에 포함

식약청은 25일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의약품 수입 3품목에 대해 허가하고 신약 재심사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비엠에스제약이 수입품목 허가받은 품목은 바라크루드시럽(엔테카비어), 바라크루드정0.5밀리그람(엔테카비어), 바라크루드정1.0밀리그람(엔테카비어) 등 3품목이다.

허가내용은 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DIMS)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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