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종병직거래 금지' 행정소송 추진
- 박찬하
- 2006-05-18 06:59: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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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회 이사회, 소송원칙 최종 결정...실무작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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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일원화 폐기를 목적으로 한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과 제약사간 직거래를 금지한 유통일원화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또 올 4월초에는 유통일원화를 위반한 50여개 제약사에 한달간 품목 직거래 정지처분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유통일원화 제도의 위법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경미한데다 행정당국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일선 제약사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급기야 제약협회가 나서 이사장단사나 자문위원단사를 중심으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중재했지만 이 역시 제약사들의 호응이 적극적이지 않아 유통일원화 폐기 전략 자체가 '딜레마'에 빠졌었다.
업체간 의견조율이 난항에 부딪힌 틈을 타 유통일원화의 당사자인 도매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제약업계의 움직임을 압박했다.
또 지방소재 도매업체들도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며 도매협회의 유통일원화 유지전략에 힘을 실어 제약사들의 소송 움직임이 사실상 좌절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 12일 열린 제약협회 이사회가 유통일원화 폐지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소송을 제기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적공방 가능성을 되살렸다.
이사회에 참석한 모 업체 CEO는 "소송을 한다는 원칙이 그날 정해졌다"며 "도매업계라는 상대단체가 있기 때문에 국회나 복지부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 결국 소송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16일에는 유통일원화 폐기와 관련한 실무성격의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려져 소송제기에 필요한 준비작업이 이미 시작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결정에는 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창업주급 회장들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소송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그러나 소송 전면에 나설 제약사를 조율하는 작업이 남아있는데다 사활이 걸린 도매업체들의 반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유통일원화 폐지와 관련한 향후 움직임이 긴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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