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비만약 오픈런' 5개 병원, 과다처방…"경찰수사 검토"
- 이정환
- 2023-05-23 16:13: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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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수렴 후 과다처방 타당성 없으면 경찰 수사의뢰
- 일부 기관, 식욕억제제 2종 병용처방…건보법 위반 사항은 미적발
- 복지부·식약처, 심평원·공단·지자체와 합동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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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에 해당했다.
정부는 5개 의료기관 점검결과에 대해 식욕억제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과다처방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심평원, 건보공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문제가 된 5개 의료기관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건수가 많아 언론에서 오픈런 이슈까지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점검에서 복지부는 진료행위의 요양급여기준 준수, 부당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오남용 우려 관련 과다처방 지속여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살폈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5개 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다. 일부 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과다처방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건보법 위반 여부 조사에서 별다른 문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적극 조치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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