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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루미언트 중증탈모 급여 확대에도 환자 반발 이유는?

  • 정흥준 기자
  • 2026-06-25 12:00:16
  • 요약
  • 선행치료· 중등도 입증 등 급여기준 문턱 높아 개선 요구
  • 행정예고 의견접수 22일 마감...의료계도 "급여 제한적" 우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릴리의 JAK억제제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가 중증 원형탈모로 급여 확대에 성공했지만, 정작 환자들은 합리적인 급여기준 개정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도 보험 적용을 기다려온 환자들 중 상당수가 급여기준 문턱에 부딪혀 치료 접근성이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22일까지 진행한 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기준 행정예고에 환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행정예고된 급여기준에 따르면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전신 스테로이드(Systemic corticosteroid) 또는 사이클로스포린(cyclosporine) 등 기존 치료제를 3개월 이상 투여해도 중등도(SALT 기준)가 3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치료할 수 없어야 한다.

탈모 중등도 기준으로는 SALT≥50이거나, 눈썹과 속눈썹이 모두 없거나 명확히 단절이 있는 20≤SALT<50인 경우가 해당된다.

급여 유지는 투여 36주차 최초 평가에서 SALT≤20을 달성해야 인정된다. 이후에는 6개월마다 최초 평가 결과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최대 급여인정기간은 2년이다.

환자들은 중증 원형탈모는 자가면역질환으로 만성적 재발 가능성이 있어 2년의 급여인정기간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예고 의견을 제출한 한 민원인은 “일률적으로 최대 2년으로 제한하기보다 일정 주기마다 SALT 점수와 임상적 상태를 평가해 급여를 연장해달라”고 토로했다.

행정예고 기간 급여기준 재검토를 요청하는 환자들이 의견 제출이 이어졌다. 

비급여로 치료 받던 환자들, 2가지 급여기준 문턱 부딪혀

이번 고시에는 비급여로 치료를 받던 환자들의 급여 적용을 위한 경과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투여 시작 시점의 상태가 현행 급여 기준을 충족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제 투여 과거력과 환부사진 등 중등도 산출 근거가 필요하다.

문제는 두 가지 조건인 ▲선행 치료 이력 ▲중등도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데 있다. 선행치료 없이 중증도만 확인돼 올루미언트 투여를 시작한 환자, 혹은 선행치료 이력은 있지만 당시 중등도 기록이 체계적으로 남아있지 않은 환자는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자가면역질환 특성상 수년에 걸쳐 치료 이력이 단절되거나,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경우가 상당수라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 지나치다는 비판이다.

행정예고 의견을 제출한 또 다른 민원인은 “치료를 중단해 다시 악화된 다음에 보험 적용을 받아 재치료하라는 얘기”라며 탁상공론에서 나온 급여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도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제한될 수 있는 급여기준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허창훈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전신탈모·전두탈모 등 중증 환자들은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치료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절실했다”며 “오래도록 기다려온 급여인데 지금의 기준으로는 기존에 치료받던 환자들이 오히려 급여 혜택에 제한이 될 수도 있어 의료진 입장에서도 착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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