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루미언트 중증탈모 내달 급여...자큐보 위궤양 급여확대
- 정흥준 기자
- 2026-06-18 11: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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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기준 고시 개정...내달 1일 시행
- 바리시티닙, 성인 중증원형탈모 최대 2년 급여 인정
- 종근당·대웅 등 7개사 뇌전증치료제 급여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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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성인 중증 원형탈모 치료제의 보험 적용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한다. 또 국산 37호 신약 자큐보(자스타프라잔)는 위궤양 적응증에 급여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개정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시행 예정일은 7월 1일이다.
한국릴리의 JAK억제제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는 성인 중증 원형탈모 환자에 급여 확대된다.
전신 스테로이드(Systemic corticosteroid) 또는 사이클로스포린(cyclosporine) 등 기존 치료제를 3개월 이상 투여해도 중등도 평가 지표인 SALT 지수가 3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더 이상 치료를 지속할 수 없어야 한다.
또 환자 상태가 ▲SALT 지수 50 이상이거나 ▲SALT 지수가 20 이상 50 미만이더라도 눈썹과 속눈썹이 모두 없거나 명확한 단절이 관찰되는 경우를 충족해야만 급여가 적용된다.
온코닉테라퓨틱스의 국산 신약 '자큐보'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에 이어 위궤양 치료에도 급여가 확대되며 처방 영역을 확대할 전망이다.
작년 6월 위궤양 적응증을 추가 승인받고 1년 만이다. P-CAP 제제 중 위궤양 적응증은 자큐보가 두 번째로 획득한 바 있다.
종근당의 3세대 뇌전증 치료제 브리베타정(브리바라세탐) 등 29개 품목이 내달 신규 등재된다. 오리지널인 한국UCB제약의 브리비액트 보다 먼저 급여 진입한다.
대웅제약(브리바탑정), 부광약품(부광브리필정), 환인제약(브리바정), 삼진제약(브리세탐정), 명인제약(부리팜정), 현대약품(브릴렉트정) 등 총 7개 제약사 품목들이 무더기 등재한다.
단독약물의 최고 용량에 발작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증량이 어려울 때 기전이 다른 약제의 병용을 고려한다. 난치성 뇌전증 등에는 최대 4종 이내 병용투여를 인정하며, 4종 초과 시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유니메드제약의 시스폴점안액이 내달 등재되면서 건선안증후군 치료제 급여 기준이 개정된다. 일회용 인공누액제 중 눈물대치제 기전 약물에 폴리에틸렌글리콜 400+프로필렌글리콜이 추가됐다.
또 한국GSK의 중증천식 치료제 누칼라주(메폴리주맙)와 누칼라오토인젝터주는 타 생물학적 제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기처방 기준이 강화된다. 퇴원 후 외래는 최대 4주로, 6개월 이후 부작용 없는 환자는 최대 8~12주로 급여 인정 장기처방 기간이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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