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약료 명칭 진료권 침해"vs 藥 "정의 분명히 할것"
- 김정주
- 2022-08-25 18: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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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복지부 항의 방문..."전문약사제도 내 '약료'는 진료권 침해"주장
- 약사회 "약료는 오래 통용된 용어... 정의 분명히 해 전문약사제도 내 표기"
- 내년 전문약사제도 도입 앞두고 '약료' 명칭 사용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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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상 '약료'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진 않지만 현재까지 오랫동안 약사사회에서 통용돼 온 이 단어와 이를 특화할 전문약사제도에 대해 의료계는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정부에 항의 방문까지 한 상황이다.
24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 따르면 '약료'란 단어는 학회나 일부 지역 약사회, 논문 등에 흔하게 통용되고 있지만 법적 정의는 없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약료와 이를 발전시켜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하는 일련의 행보에 약계가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문제 제기 하고 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 질의에 최근 복지부에 항의 방문을 했다고 설명하고 전문약사제도의 목적과 활용 범위 등을 문의하고 약료의 어원에 대해 질의했다고 말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의사도 전문의사가 (치과나 한방 등) 다른 의사 업무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며 "약사 역시 약사법에 준해서 업무 영역을 외부로 확장해선 안된다. 약료의 개념은 진료가 될 수 없다. 최대의 선은 복약 지도"라고 못 박았다.
양대형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결국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할 문제다. 의료는 의사의 진료이고 진료에는 진단과 치료로 정의돼 있는데, 약료는 아직 정의가 없다"며 "약사회에 전문약사제도 협의체에 이 부분을 고민해달라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직역 침해를 문제 삼는 의료계에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교통정리를 약사회에 요청한 것이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료라는 명칭은 이미 수 십 년 전부터 약사사회에서 통용된 단어로, 경기도 '방문약료사업' 등의 조례규정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포털 사이트 등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용어다. 따라서 약료는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통상 정의되고 있는데 이 범주 안에서 전문약사제도 내 약료가 사용될 전망이다.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이자 전문약사제도협의회장은 "의료계가 지적하는 약료 명칭 문제는 진료와 전혀 상관 없는 행위이고 전문약사의 행위에도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료권을 침해할 어떤 소지도 없다"며 "오는 30일 약사회와 병원약사회, 산업약사회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논의할 예정인데 약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명시해 전문약사제도에 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문제 제기와 진료권 침해 시도라는 의혹 어린 시선은 한동안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와 업무 범위 규정과 상관없이 의사단체는 진료권 침해로 서서히 번져갈 것이란 의심을 거두기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약교협 전문약사제도 3차 연구용역이 나올 때 (정부에) 의협과 간담회를 하자고 요청할 것"이라며 "10월 세부안이 공표되기 전에 의사들이 검증해서 의료 영역을 침범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만약 침범할 경우 의약분업 파기를 선언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내년 4월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약사법 개정 절차를 준비 중으로, 오는 10월 안에 하위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 약교협이 진행 중인 3차 관련 연구용역 결과는 제도화의 근거로 사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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